2021 법무사 9월호
01 들어가며 _ 공제전문위원의역할과업무 필자는 2021.6.29.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협회’라 고 함)의 공제 담당 전문위원으로 취임하였다. 본 위원 은 취임하자마자, 공제사고로 인하여 법무사와 협회가 피고로 된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들을 파악하고, 이 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마련하느라 정신없는 날을 보내 었다. 또, 지급된 공제금의 구상방안과 공제사고 예방에 대하여도 미진하나마 연구를 하였고, 이는 앞으로도 계 속될 것이다. 공제 담당 전문위원은 매월 협회에 접수된 손해배 상소송 건을 공제사업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그에 대 한 소송 진행 방법을 해당 법무사와 의논하여 보고해야 한다. 나아가 공제금 지급 여부에 대한 의견서도 작성,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공제금이 지급되면, 고의 또는 과 실이 있는 해당 법무사와 사무장에 대한 구상권 행사업 무도 수행해야 한다. 한편, 법무사 회원들로부터 받은 공제료로 조성된 공제기금의 보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전문위원의 소 임이다. 이에 본 위원은 회원들에게 다양한 공제사고 사 례를 알려 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실제로 공제사고로 인 한 소송을 당할 경우를 가정하여 이에 대한 조치로서 소송 대응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다. 그러나 공제기금 보전에 있어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은 회원인 법무사가 협회 공제회 외 ‘법무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적극 가입하는 것이다. 이는 단지 공제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공제 담당전문위원 구상없고, 부담없는 ‘법무사를위한보험’ 꼭가입해야 협회공제사고현황과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의필요성 42 법무사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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