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기금의 보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살펴보겠 지만, 법무사 자신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02 협회공제사고소송사건의현황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현재 진행 중인 공제 관련 소송사건은 20여 개에 달한다. 이 중 소가(손해배상의 청구금액)가 1억 원을 초과하여 협회 또는 법무사가 변 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7개다. 나머지 13개 사건의 경우에는 소가가 각 1억 원 이하여서 본 위원이 협회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답변서 와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등 의 방어를 하게 된다. 한편, 공제사업위원회는 매달 1회 열리는데, 본 위 원이 지난 8.11.에 개최한 공제사업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한 새로운 소송만 해도 3건이나 된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각 청구원인은, 간단히 말 하자면 △사무원의 횡령, △본인확인 미흡, △조언과 설 명의무 위반, △취득세 등의 납부 오류, △신속하지 못한 업무처리, △기타 업무상 미숙 등이다. 즉, 현재 발생한 공제사고의 유형만 살펴보아도, 우 리 법무사의 업무는 값싼 보수에 비하여 자칫 잘못하면 위임인에게 고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위험 직 종에 속하고, 또한 이 때문에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 는 업무임을 알 수 있다. 소송사건을 파악하는 데 있어 소장 등의 소송기록 서면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제사고를 당한 해당 법무사와의 의사소통이다. 본 위원은 공제사고로 인하여 소송을 당한 여러 법 무사와 전화 통화를 하여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기도 하 였고, 직접 만나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였는데, 다음과 같 은 다양한 사고 사례가 있다. ▶현재진행중인협회공제소송사건사례 위 소송사례 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사건이 있지만, 본 위원도 10년 동안 법무사 업을 운영해 오고 있는 터라 그중 어느 하나라도 안타깝지 않은 사건이 없다. ● 법무사업을 30년동안해온 79세의법무사는 20년간 이나 함께 해온 사무장이 취득세 등을 횡령하는 바람 에 그 충격으로 병원의 처방전을 받은 약을 매일 드시 고있다고하소연하고있다. ● 또 다른 법무사는 △본인확인 미흡, △매도인에 대한 잔금수령확인해태등으로인하여손해배상청구소송 에휘말려과도한스트레스를받고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상속등기사건을 수임하여 등기를완료하였으나, 그후사해행위취소판결에따라 일부 지분을 빼앗긴 위임인이 “법무사가 상담 시 상속 인 중 한 명이 빚을 지고 있음을 알고서도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라는 조언과 설명을 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해당 법무사와 협회를 상대로 말소된 지분 상당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였다. ● 어느 법무사는 등기 수임과 함께 취득세 등의 신고와 납부를 의뢰받았는데, 중과세율임에도 불구하고 착오 로일반과세율로잘못신고·납부하였고, 이로인해위임 인으로부터 추징금에 대한 가산세 상당의 손해배상청 구소송을당하였다. ● 오전에 모 은행으로부터 타 은행 선 순위 근저당권 말 소와근저당권설정등기사건을수임하여당일 17시 28 분에접수하였음에도불구하고, 8분전인 17시 20분에 예측할수없는선순위근저당권설정등기가접수되는 바람에졸지에후순위근저당권자가되어버린모은행 으로부터 담보가치 손상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법무사도있다.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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