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동 규정 제13조 등 참조). 법무사는 법무사등록 시 240만 원 1) 상당의 공제 료를 협회에 지급함으로써 공제회원이 되고, 공제사고 로 인하여 협회가 위임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 해 당 법무사가 구상금을 협회에 변제하지 않으면 회원 자 격을 상실하게 된다. 또,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한 법무사 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법무사법」 제26조제2항 등 참조), 이 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보험사고로 인해 위임인 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면 해당 법무사는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보험사에 갚아야 한다. 즉, 공제사업 및 이행보증보험은 의뢰인을 위한 것 이지 법무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반면,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보험한도액 내 에서 구상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법무사를 위한 보험이 다. 위 보험에 가입한 법무사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 여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혀 그 배상책임을 진 경우, 보험 사가 법무사 대신 위임인에게 배상하게 되고, 회원 또는 우리 협회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이다. 나. 전문인배상보험의보장내용 우리 협회는 1년마다 DB손해보험(주) 외 3개 보 험사 및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주)와 법무 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지 난 8.2. 계약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보험기간을 내년 8.2.까지로 하는 업무제휴 협정을 다시 체결하였다. 위 보험은 법무사 또는 사무원의 횡령 등 고의에 제일 마음이 아픈 사건은 모 법무사가 사무원의 취 득세 횡령 등으로 인하여 위임인들로부터 채무불이행책 임 또는 사용자 배상책임에 기한 다섯 개의 손해배상청 구소송을 당한 사건이다. 필자가 최근 협회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위 다섯 개 의 사건 중 하나의 사건의 변론기일에 참석하였는데, 그 날 해당 법무사가 위 사건으로 인해 목숨까지 끊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말 그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침통한 마음을 가지고 법정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이 글을 읽는 법무사들 모두가 우리 업무 수행에 따른 위험성을 자각하고, ‘언제든 자신의 의도와 는 상관없이 공제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 지고, 적극적으로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 기를 바란다. 03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의미와가입방법 가. 공제사업과전문인배상보험의차이 우리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회원인 법무사 〔법무사 합동사무소 또는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 의 구성원 등인 법무사 포함〕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 을 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사업이다. 공제금의 지급 한도는 회원 1인당 1년간 2억 원으 로(「손해배상공제규정」 제11조 참조), 위임인에게 공제금 이 지급되면 해당 회원은 지급된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 1) 협회는회원이퇴회할경우, 공제료를환급해주어야하는데, 240만원전액을환급해주는것이아니라, 공제금의지급사유또는구상금의청구사유가없음을확인한 다음공제가입기간 1년에대하여 24만원의비율로(2011.11.24.부터 2017.11.23.까지는공제가입기간 1년에대하여 10만원의비율로) 계산한금액을공제한나머지차 액을지급한다(「손해배상공제규정」 제6조의2제1항및 2017.8.31. 변경부칙참조). 그러나 회원이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을 가입하면, 보험기간 동안은 보험가입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24만 원의, 1억 원 이상인 경우 12만 원의(2011.11.24.부터 2017.11.23.까지는보험가입금액이 2억원이상인경우 10만원의, 1억원이상인경우 5만원의) 각비율에의한금원이차감되지아니하므로, 가입만으로도퇴회시차 감되지않은공제료를받을수있는이점이있다(「손해배상공제규정」 제6조의2제4항및 2012회계연도제4회·제5회공제사업위원회결정각참조). 44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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