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동 규정 제13조 등 참조). 법무사는 법무사등록 시 240만 원1) 상당의 공제 료를 협회에 지급함으로써 공제회원이 되고, 공제사고 로 인하여 협회가 위임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 해 당 법무사가 구상금을 협회에 변제하지 않으면 회원 자 격을 상실하게 된다. 또,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한 법무사 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법무사법」 제26조제2항 등 참조), 이 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보험사고로 인해 위임인 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면 해당 법무사는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보험사에 갚아야 한다. 즉, 공제사업 및 이행보증보험은 의뢰인을 위한 것 이지 법무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반면,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보험한도액 내 에서 구상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법무사를 위한 보험이 다. 위 보험에 가입한 법무사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 여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혀 그 배상책임을 진 경우, 보험 사가 법무사 대신 위임인에게 배상하게 되고, 회원 또는 우리 협회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이다. 나. 전문인배상보험의 보장내용 우리 협회는 1년마다 DB손해보험(주) 외 3개 보 험사 및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주)와 법무 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지 난 8.2. 계약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보험기간을 내년 8.2.까지로 하는 업무제휴 협정을 다시 체결하였다. 위 보험은 법무사 또는 사무원의 횡령 등 고의에 제일 마음이 아픈 사건은 모 법무사가 사무원의 취 득세 횡령 등으로 인하여 위임인들로부터 채무불이행책 임 또는 사용자 배상책임에 기한 다섯 개의 손해배상청 구소송을 당한 사건이다. 필자가 최근 협회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위 다섯 개 의 사건 중 하나의 사건의 변론기일에 참석하였는데, 그 날 해당 법무사가 위 사건으로 인해 목숨까지 끊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말 그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침통한 마음을 가지고 법정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이 글을 읽는 법무사들 모두가 우리 업무 수행에 따른 위험성을 자각하고, ‘언제든 자신의 의도와 는 상관없이 공제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 지고, 적극적으로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 기를 바란다. 03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의미와 가입 방법 가. 공제사업과 전문인배상보험의 차이 우리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회원인 법무사 〔법무사 합동사무소 또는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 의 구성원 등인 법무사 포함〕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 을 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사업이다. 공제금의 지급 한도는 회원 1인당 1년간 2억 원으 로(「손해배상공제규정」 제11조 참조), 위임인에게 공제금 이 지급되면 해당 회원은 지급된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 1) 협회는 회원이 퇴회할 경우, 공제료를 환급해 주어야 하는데, 240만 원 전액을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제금의 지급사유 또는 구상금의 청구사유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공제가입기간 1년에 대하여 24만 원의 비율로(2011.11.24.부터 2017.11.23.까지는 공제가입기간 1년에 대하여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차 액을 지급한다(「손해배상공제규정」 제6조의2제1항 및 2017.8.31. 변경 부칙 참조). 그러나 회원이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을 가입하면, 보험기간 동안은 보험가입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24만 원의, 1억 원 이상인 경우 12만 원의(2011.11.24.부터 2017.11.23.까지는 보험가입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10만 원의, 1억 원 이상인 경우 5만 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이 차감되지 아니하므로, 가입만으로도 퇴회 시 차 감되지 않은 공제료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손해배상공제규정」 제6조의2제4항 및 2012회계연도 제4회·제5회 공제사업위원회 결정 각 참조). 44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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