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04 맺으며 _ 법무사자신을위한보험, 꼭가입해야 위에서 살펴보았듯 공제사고의 현황과 업무위험도 를 감안할 때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필요성 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2021.7.22. 기준 가입 법무사 는 1,983명으로 이 중 사무원의 횡령담보 특별약관에 추 가 가입한 법무사는 155명에 불과하다. 이 보험은 법무사가 1년(2021.8.2.~2022.8.2. 중 가 입한 경우는 가입 시로부터 2022.8.2.까지의 기간)에 단 한 차례만 소정의 보험료를 지급하면, 업무수행 중 과실 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라도 보험한 도 내에서 구상 또는 변제 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등 많 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보험기간 동안 단 한 차례 납부하는 소정의 보험료가 보장되는 보험금액에 비해 보면 결코 부담되 거나 비싼 금액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법무 사들이 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를 당해 협 회에 구상 의무 이행으로서 일시 변제 또는 분할 변제해 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 도로 안타까운 일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비단 협회의 공제기금을 보전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법무사 자신의 앞날을 위해 꼭 필요한 행 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부디 많은 법무사들이 위 보 험에 가입하여 사고의 위험과 불안에서 벗어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기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위 보 험에 가입한 법무사가 사무원의 횡령담보를 특별약관으 로 추가 가입하는 경우, 법무사가 고용한 사무원이 경제 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행한 부정행위 또는 사기행위 (횡령 등)로 인하여 법무사가 입은 금전적 손실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위 협정에 따라 위 보험에 가입 또는 보험을 갱신 하려는 법무사는, 매출액과 보험한도액(1청구당 최저 5 천만 원~ 최대 3억 원, 1년간 총한도액 최저 1억 원~ 최 대 5억 원)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개인사무소 기준 최저 123,100원∼최대 794,900원, 매출액 7억 초과인 경우와 합동사무소와 법무사법인 소속 법무사의 경우 별도 산 정)를 보험기간 동안(1년간) 한 차례 납부하면 된다. 또, 사무원의 횡령담보 특별약관에 추가 가입 시 에는 보상한도액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사무원 1인당 보 험료 최저 90,000원∼최대 140,000원)를 추가 납부하 면 된다. 물론, 보험기간 중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바, 이때에는 위 소정의 보험료에서 남은 보험기간의 일수 를 반영하여 산정한 액수를 보험료로 납부하면 된다. 다. 전문인배상보험의가입방법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방법은 의외 로 간단하다. 우선,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 주식회사(이하 ‘록톤’이라 함)에 전화(02-2011-0300, 0352~6)하여 법무사로서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사무실의 팩스 번 호를 가르쳐주면 록톤에서 보험가입 신청서 등을 팩스 로 보내준다. 그러면 신청서에 인적사항과 보험료 등을 기재하 여 록톤으로 팩스(0505-303-0301, 02-2011-0301~02) 를 보내준 후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보험료를 이체하 면 가입이 완료된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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