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왜 무료법률상담의 주체에 변호사 만 등장하는 것일까? 우리 법무사들의 공익활동, 사회봉사활동이그만큼미흡 했던것일까? 그러나 법무사도 널리 알려지지 않 았을 뿐, 오랜 세월 지역 곳곳에서 수많 은 봉사활동을 펼쳐왔고, 아예 ‘공익’이 라는 이름을 내걸고 활동했던 역사가 있다. 현재는 ‘마을법무사’로 명칭이 바 뀐 ‘공익법무사’ 제도가그것이다. 본 글에서는 공익법무사(마을법무 사)제도를 소개하고, 마을법무사로 활 동하고 있는 필자의 소회와 함께 제도 발전을 위한 작은 목소리를 내어볼까 한다. 공익법무사에서 ‘마을법무사’로확대 서울시 공익법무사는 2016년, 대한 법무사협회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시작 한사업으로, 서울시장으로부터위촉장 을 받아 제1기는 2016.5.1.~2018.6.30., 제2기는 2018.9.1.~2020.8.31., 실제로 는 지난 5월까지 꾸준한 활동을 해왔다 (제3기는 코로나 19 사태로 재위촉이 보통 ‘공익활동’의 의미로 쓰이는 ‘프로보노(pro bono)’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이렇다. “'공공의이익을위한무료봉사'라는 뜻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 문성을활용해사회적약자와소외계층 을 돕는 활동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의사의 의료봉사, 변호사의 무료법률상 담등이있다.” 일반인이라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 갈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 법무사인 필 자는 이 정의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 게된다. 박해현 법무사(서울중앙회) 마을법무사제도, 전국적으로확대 추진해야 공익법무사-마을법무사 4년활동의경험담과제언 46 법무사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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