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연기되었음). 공익법무사는서울지역의전통시장 과 노인·종합복지관(총 15개소)에 파견 되어상인들과복지관을이용하는시민 들을대상으로 1:1 무료법률상담을제공 하는 활동을 해왔는데, 지난 2.17. 서울 시와의 협의를 통해 ‘마을법무사’로 이 름을 바꾸고, 활동 범위도 전통시장 및 복지관에서서울시 23개구 153개동주 민센터로확대해지난 6.1. 본격시행중 에있다. 필자도 처음에는 공익법무사로 활 동하다지금은마을법무사로활동을이 어가고있다. 처음공익법무사로활동을 시작했을때는서울시마포구망원시장 으로 배정을 받았는데, 상담환경이 매 우척박했다. 시장한쪽에마련된상담실에자리 를 잡고 앉아있다고 해서 상인들이 찾 아오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필자 가 직접 상가번영회를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상인들에게 공익법무사 팸플 릿을 나눠주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해 야했다. 하지만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 인들의 반응은 싸늘했고, 별다른 상담 실적이 없었다. 결국 전통시장을 떠나 필자가 거주하는 방배동 소재 ‘방배노 인복지관’으로 새롭게 배정을 받고서야 정상적인법률상담을할수있었다. 그때부터 4년 동안 꾸준히 노인복 지관 어르신들을 상대로 매월 2번째 수 요일 오후 2~5시 3시간씩 궁금해하시 는 법률문제를 상담해드렸다. 마을법무 사로 바뀐 현재는 고척3동 사무소에 배 정되어 매주 첫째 수요일 10~12시, 2시 간씩상담을해드리고있다. 주민들의감사인사에큰보람 공익법무사 활동을 하며 보람 있었 던 일은 지난 2020.9.28. 추석을 앞두 고 ‘제24회 노인의 날’을 맞아 서초구청 장으로부터 “어르신복지 기여자”로 선 정되어표창장을받은일이다. 당시 수상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공익법무사 활동을 하게 된 계기를 기 술하는 난이 있었는데, 함께 공유하면 좋을것같아여기에옮겨본다.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종 종사자의 사회적 재능기부가 많은 데 비해, 법무사들은 그간 공익활 동이 미흡하여 ‘서울시 공익법무사’ 신 청을 하였고, 다른 법무사나 변호사와 차이 나는 전문분야는 성년후견업무입 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한정후견, 후견감독사건의후견인 으로지정되어정신적제약으로사회적 활동이 어려우신 치매노인, 와상환자, 정신질환자 등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를 하고 있습니다(물론 일반 법무사 업 무도당연히수행).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넘어가 고 있는 상황에서 의학기술의 발달로 수명은 연장되었으나, 치매 등으로 자 신의 권리 주장이나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어르신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 선뜻 노인복지관 법률상담에 지원하였 습니다.” 당시필자는매월둘째주수요일이 되면 진행 중인 사건의 의뢰인에게 ‘오 늘은노인복지관무료법률상담으로외 근을나가기에오전일찍방문해주시든 지, 아니면 다음 날 방문을 요청드립니 다.’라고 문자를 드렸는데, 그러면 “법무 사님, 좋은일하시네요” 하고답문자가 오기도 해서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곤 했다. 서울지역일부주민센터만운영, 아쉬워 이제는 마을법무사로서 노인복지 관이 아닌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활동 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기존의 전통시장과 복지관에서는 완전히 철수해 주민센터에서만 하게 된 것, 그것도 모든 주민센터가 아니라 일부 주민센터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이다. 예컨대 서초구청 산하에 수많은 주 민센터가있지만, 그중에서딱 2곳(방배 본동, 양재동)에서만 마을법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마을법무 사’로서 서울지역에만 국한되어 운영되 고있어매우안타깝다. 차후에는 다른 시군구까지 확대 운 영될 수 있도록 협회의 적극적인 추진 을기대해본다.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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