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전문자격자들의 경우 직역의 실정법상 한계, 또는 업무의 실질적인 이유로 다른 전문자격자들과 협업을 하 는 경우가 많다. 필자의 경우도 세무사나 변호사 등 다른 전문자격 자들과 교류하며 상호 업무에 도움을 주고받고 있는데, 법무사 업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의뢰인의 수요를 충 족시킬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협업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해도 효과적인 성공 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 에서도 하나의 업무공간에서 세무법인과 성공적인 협업 을 시도 중인 법무사가 있다고 하여 지난 8.18.(수) 오후 서둘러 춘천에서 서울행 버스를 탔다. 주인공은 바로 박희봉 법무사(서울중앙회). 10여 년 법무법인 태평양의 민사팀에서 일하다 법무사시험에 도전해 2009년 개업한 중견 법무사로, 현재 선릉역 근처 에서 세무법인 다솔과 협업 중이다. 의뢰인의불필요한업무줄이는협업의장점 박희봉 법무사에 대한 첫인상은 친절이 몸에 밴 사 람이라는 것이었다. 처음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그는 시 종일관 필자에 대한 배려와 친절을 아끼지 않았다. “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경을 쓰는 것이 바로 ‘친절’입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방문하신 분을 맞이하고, 볼일을 마치고 돌아가시는 순 간까지 방문자에게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법무사나 사 무원이 업무에 바쁘다고 사무실을 방문한 의뢰인이 용 건을 건넬까 봐 시선을 피하는 것처럼 무례하게 느껴지 는 것도 없을 겁니다.” 친절한 박 법무사가 세무사와의 협업에 대한 장점 을 처음 인식하게 된 것은 개업 초기부터였다. 주변의 조 언도 그랬지만, 부동산등기와 상업등기 업무를 처리해 보니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세무사와 협업하는 것이 의 뢰인의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세무와 법무를 한 번에 해 결함으로써 의뢰인과 법무사의 업무 만족도를 모두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다. “등기업무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세무사와 먼저 업 무를 처리한 후, 법무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의뢰인이 같은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거나, 많은 행 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거나 심지어 등기를 할 수 없는 문 제까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거래허가구역임에도 이를 간과하 고 세무적인 금액만 상담받고 왔는데, 막상 등기를 하려 고 하니 실제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계존비속 관계여서 허가가 날 수 없다거나, 농지를 취득하려면 매수인이 농 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그 자격이 없다거나 하는 문제가 심심찮게 일어났죠. 또, 법무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한 후 그에 대 한 동의도 얻었는데, 세무사를 방문해 보니 예상 외의 양 도소득세나 증여세 등을 부담해야 하는 사건으로 밝혀 져 일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박 법무사는 마침 동생이 세무사여서 동생과 함께 상담을 하며 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협업을 해보니 일의 능률은 물론이고, 의뢰인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렇게 상담을 받은 의뢰 인은 다시 사무실을 찾아왔고요. 고객 유치에 상당한 도 움이 되었습니다.” 리더십이탄생시킨 “따로또같이” 협업모델 세무사 동생과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확신했던 박 법무사는 본격적으로 협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 민하고 모색해 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다 세무사 동생을 통해 현재 협업 중인 세무 법인 다솔의 안수남 대표 세무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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