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다. 안 세무사님도 협업에 대한 장점을 잘 이해하고 계 셨고, 자격사들 간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자신은 물론이고, 세무사업계 발전을 위한 비전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죠. 서로 생각이 잘 통했습니다. 그렇게 의기투합했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현재와 같은 협업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함께 모여 있되 각자 독립적 으로 업을 영위하면서 필요할 때 협업을 하는 방식이다. 사실 이런 모델은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성 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이에 대해 박 법무사의 답은 이렇다. “현재의 협업 형태는 안수남 세무사님이 주도적으 로 일을 진행하고, 서로 상의 끝에 만들어졌습니다. 만일 안 세무사님처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 없었다 면, 협업을 구체화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거나 아마 도 구상 단계에서 그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개 인적으로 안 세무사님의 주도성과 리더십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협업이라는 것이 책상에 앉아 논의만 잘한다고 되 는 일이 아니라,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실무적 추진력 이 필요한데, 안 세무사님이 공동사무소를 수소문하고,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비용 문제를 본인이 많이 부담하면 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었죠.” 박 법무사는 자신의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법무사법인을 만들고 싶은 꿈이 있다. 법무사와 세무사 각각 50인 이상의 인원이 하나의 공유오피스를 사용하거나 법인의 구성원이 되어 활동하는 형태의 법 무사법인이다. “안 세무사님을 통해 일의 주도력을 확보하고, 리더 십을 발휘해 조직을 이끌어가는 방법을 많이 배울 수 있 었습니다. 그를 통해 제가 구상하고 있는 법무사법인에 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었죠.” “따로 또 같이” 일하는 법인의 형태이지만, 누군가 는 구심점이 되어 줄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협력 사무소 의 운영과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법무사와세무사, 서로의빈곳을채워주는협업 세무사의 협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점 은 무엇일까. 사람이든 법인이든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세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에 따라 세무사는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어 협업하게 되면, 세무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등기를 예로 들면, 매도 또는 증여 등의 방 법을 선택하여 세금 상담을 진행하는 의뢰인에게 위의 방법에 따른 등기 절차 및 필요 서류를 일회적으로 안내 가 가능하다. 나아가 신탁 등의 방법으로 선회하여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고, 그에 따른 세금적인 유리한 점이 있다면 이를 선택해 의뢰인도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법무사뿐 아니라 세무사에게도 이익을 준 다. 또, 법인등기의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이나 임원의 구성, 그리고 출자금 등의 유치 시 경영권 방어 등의 상 담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를 통해 법인의 거래 법무사 로서 자리매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례로 박 법무사는 얼마 전 있었던 사례를 들려주었다. “얼마 전 함께 협업 중인 세무사가 의뢰인이 보전등 기를 마치고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대지권등기가 이전 되지 않는다면서 대지권등기가 무엇이기에 이전이 안 되 는 것인지를 문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등기부를 살펴보니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지분이 다르더군요. 그래서 둘을 일치시키면 되는데, 그 방법으로 매매, 증여, 교환 등이 있으나 이는 세무사의 상담이 필요할 거 라고 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결방안이 나오자 바 50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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