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1 소유권등기인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단독 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납부영수증 및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의첨부를생략해도되는지요? [2020.11.24.] 갑은 을에게 모처에 소재한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 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 를 교부하였으나 을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밟지아니하고있습니다. 이에 갑은 을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을 득한 다음,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4항에 의하여 단 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때 취득 세 납부영수증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의 첨부를 생략 해도되는지요? 관련 법규에 근거하고 선례를 유추하여 ‘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는 취득세를 납부 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 단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해당 사건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몫입니다. [2020.11.30. 협회검토의견서회신] 이 건 질의에 대해 검토한바, 취득세 및 국민주택채 권매입관련규정과선례는아래와같습니다. 법무사들이현장에서업무를하다 궁금한점에대해협회로직접보내온 업무관련질의에대해협회가공식 회신한내용을공유합니다. 법무현장 Q&A ● 취득세납부관련규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지방세법」 제7조제1항, 제20조제1항, 「지방세법 시 행령」 제33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 각 참조), 등기 신청서에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지방세 법시행령」 제36조제1항참조) A Q 법무현장 Q&A 52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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