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이 건 질의와 같이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4항, 대법원 2001.2.9.선고 2000다60708판결, 각참조) 위 판결에 의한 등기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신청에관한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692호, 시 행 2020. 8. 5)과 「등기신청시납부할취득세및등록면허 세 등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678호, 시행 2019.12. 6. 시행)에따라처리하면될것으로봅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부동산등기법」 제29 조 제10호), 등기신청 시 납부할 취득세 등에 대하여 규정 하고있음[등기신청시납부할 「취득세및등록면허세에관 한예규」(등기예규번호제1678호, 시행2019.12.16) 참조] ● 국민주택채권매입관련규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하여야 하고 그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함[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4 호, 등기신청시납부할취득세및등록면허세에관한예규 (등기예규번호제1678호, 시행 2019. 12. 16) 각참조] ● 이행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록세 납부 여부 (1994.4.14. 등기3402-331 질의회답, 선례제4-910) 갑은 을 주식회사에게, 을은 병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 차를이행하라는이행판결이된상태에서부도발생한을 의 대표이사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도 갑으로부터 직접 병 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으나 병은 을을 대위 하여 갑으로부터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 청할수있다. 이와 같이 병은 을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 는 한 을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다면 부 담했어야할을의등록세를대위권자인병이을을대신하 여납부하여야한다. ● 판결에 의해 대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납부여부(1996.10.26. 등기3402-828 질의회답, 등기선례제5-873호) 갑은을회사에게, 을회사는병에게각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이행판결을 받아, 병이 을 회사를 대위하여 갑으로부터 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 우, 을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 및 교육세를 병이 을 회사를대신하여납부하여야한다. ● 국가가 대위신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그에따른등록세및국 민주택채권매입 여부[적극, 2004.8.10 부등3402-394 질의회답, 등기선례제7-523호] 등기부상 갑이 을에게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을은 갑 에게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를, 갑은병에게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병은 국가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을 각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갑, 을 및 병이 그에 따 른등기절차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 국가는갑과병을 순차 대위하여 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병을 대 위하여병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한후국가앞으로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으나,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및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본래의 신청인 이신청하는경우와다를바없다할것이므로일반원칙에 따라소정의등록세를납부하고제1종국민주택채권을매 입하여야한다. 이경우병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를하지 아니하고, 갑으로부터 직접 국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는할수없다.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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