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이 건 질의와 같이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4항, 대법원 2001.2.9.선고 2000다60708판결, 각 참조) 위 판결에 의한 등기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92호, 시 행 2020. 8. 5)과 「등기신청 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 세 등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678호, 시행 2019.12. 6. 시행)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부동산등기법」 제29 조 제10호), 등기신청 시 납부할 취득세 등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음[등기신청 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 한 예규」(등기예규번호 제1678호, 시행 2019.12.16) 참조] ● 국민주택채권 매입 관련 규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하여야 하고 그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함[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4 호,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번호 제1678호, 시행 2019. 12. 16) 각 참조] ● 이행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록세 납부 여부 (1994.4.14. 등기3402-331 질의회답, 선례 제4-910) 갑은 을 주식회사에게, 을은 병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 차를 이행하라는 이행판결이 된 상태에서 부도 발생한 을 의 대표이사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도 갑으로부터 직접 병 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으나 병은 을을 대위 하여 갑으로부터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 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병은 을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 는 한 을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다면 부 담했어야 할 을의 등록세를 대위권자인 병이 을을 대신하 여 납부하여야 한다. ● 판결에 의해 대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 납부 여부(1996.10.26. 등기3402-828 질의회답, 등기선례 제5-873호) 갑은 을 회사에게, 을 회사는 병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이행판결을 받아, 병이 을 회사를 대위하여 갑으로부터 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 우, 을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 및 교육세를 병이 을 회사를 대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국가가 대위신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에 따른 등록세 및 국 민주택채권매입 여부[적극, 2004.8.10 부등3402-394 질의회답, 등기선례 제7-523호] 등기부상 갑이 을에게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을은 갑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를, 갑은 병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병은 국가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을 각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갑, 을 및 병이 그에 따 른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는 갑과 병을 순차 대위하여 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병을 대 위하여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국가 앞으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으나,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및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본래의 신청인 이 신청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일반원칙에 따라 소정의 등록세를 납부하고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 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갑으로부터 직접 국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는 할 수 없다.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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