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이건의질의에서판결에의한등기를시행하더라 도 관련 법규에 근거하고 선례를 유추하여 ‘갑’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함에는 취득세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 을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해당사건을심사하는등기관이판단할몫이라는점을알 려드립니다. 2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 취득자가 아닌 내국인 의 처분위임장 등 공증과 관련하여 내국인도 ‘처분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이를 공증받아 제출할 수 있는지요? [2020.9.9.] 1. 내국인의 ‘처분위임장’도 허용된다는 것이 선례 (등기선례 제5-23호)의 입장이지만, 마치 내국인은 재외 국민이나 외국국적 취득자와 달리 ‘처분위임장’을 공증 (사서증서 인증 포함)받아 제출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 될 소지가 있습니다(2021다47098 판결 참조). 위임인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된다는 점에서는 내국 인과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 취득자를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내국인도 재외국민이나 외 국국적 취득자와 같이 ‘처분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 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이를 공증받아 제출 할 수 있는지, 공증받아 제출할 수 있다면 ‘등기신청 위임 장’을 공증 또는 인증 받는 경우 대리촉탁이 허용되지 않 는 경우와 균형상 본인 출석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보이는바, 이에대한명확한답변을요청합니다.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6조제3항은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에 는 상속인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제9조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2 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마치 내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날인 및 그 증명서 첨부에 갈음하여 ‘상속재 산분할협의 위임장’을 공증받아 제출할 수 없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내국인의 경우에도 선례(등기선례 제9-235)에 비 추어보면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을 공증받아 제출 하는 경우, 별도로 인감도장 날인이나 인감증명서를 제 출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3. 내국인의 처분위임장,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공증 받아 제출하는 경우, 인감 도장 날인이나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면, 아 래와 같은 4가지 사유로 상기 공증은 국내 공증인에 의 한 공증뿐 아니라, 내국인의 체류국을 관할하는 대한민 국 재외공관에서 받은 공증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①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2조제5호는 “대한민국 공증”이란 대한민 국 영토 내에서 「공증인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증과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공증 담당영사가 담당하는 공증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 다는 점, ② 재외국민은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체 류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음 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체류국”이란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출 장 등으로 일시 체류하는 국가도 포함되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공동상속 인 중 1인이 영주자격을 얻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데 출장으로 미국에 일시 체류 중에 있다면 이 상속인은 상 Q 법무현장 Q&A 54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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