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속재산분할협의서에 그가 일시 체류하고 있는 미국에 설치된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을 수도 있다 는 점(「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7-12호), ③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12조제2항에 따를 때 외국인조차도 대한 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이용할 수 있고, 공증으로 위임 의 의사가 명확하다는 점은 내국인이나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취득자가 다르지 않으므로 내국인을 재외국 민 또는 외국국적 취득자와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 다는 점, ④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는 “외국의 일정한 지 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 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 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외교 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에 비추어 체류기간 90일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교적 장기간 외국에 체 류하는 국민이 많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내국인이 재외 공관에서 처분위임장 등을 공증받아 제출하는 경우 달 리 인감도장의 날인이나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분위임장에는 위임인인 내국인이 「인감증명 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 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2020.12.30. 법원행 정처회신] 내국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국민이 아닌 자 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하 여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처분위임장에는 위임인인 내국인 이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 감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제60조 제1 항, 제4항참조). 이것은 위 처분위임장이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 면인경우에도같습니다. 상속인인 내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권한 을 대리인에게 수여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 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을 등기소에 첨부정보로 서제공하여야합니다. 이러한상속재산분할협의위임장이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 을 받은 서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 감을 날인하거나 그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제60조제4항참조). 한편,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4항에 따른 상 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재산분할협의위임장의 공증은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과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른 공 증이모두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3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한 종중 소유 임야를 「부 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으로 이전등기가가능한지요? [2020.12.1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 조제1항에서는 “이 법은 제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으로 서 1995.6.30. 이전에매매·증여·교환등법률행위로인하 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 존등기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 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한 종친회(이하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종중재산 A Q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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