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하고자 하는데, 옛 선 친들이부동산을취득하여종중으로등기를하지아니하 고 종중 어른들 몇 사람 앞으로 지분등기(명의신탁관계) 를 하여, 위 법 제4조 매매·증여·교환이 아닌, 기타 등 법 률행위로소유권이전등기명의신탁해지약정을법률행위 로하여등기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고있는데, 이에따 른여러가지의문점이생기게됩니다. ① 만약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 인으로 하여 등기하는 방법(상속인 전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현재 파악된 상속인 일부만이라도 명의신탁해지약 정서를 작성하여 보증인들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를 발급 하여 등기하는 방법)을 선택해 명의신탁해지약정서로 등 기를 하게 된다면 원인일자인 명의신탁해지 날짜를 소급 하여작성할수있는지요? 그렇지않으면명의신탁해지약 정서를최근의날짜로작성하여도되는지요? ②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매매계약서나 명의신탁 해지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보증인들의 종중재산 이라는 보증을 받아 확인서발급신청이 가능한지요? ③ 기타 「특조법」으로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 1695호, 시행 2020.8.5)에서명의신탁해지의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어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2021.1.15. 협회검토의견서회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 청여부 이 건 질의와 같이 상속인 전원의 소재를 알 수 없 어서 현재 파악된 상속인 일부만이라도 명의신탁해지약 정서를 작성하여 보증인들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를 발 급하여 등기하는 방법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등기예 규 제1695호, 시행 2020. 8. 5)에서 명의신탁 해지의 경 우는 적용대상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증인들의 종중재산이라는 보증을 받은 후 확 인서 발급신청 여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동 법 시행령에 따라 처리되는 보증서를 토대로 한 확인 서 발급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일응 신청은 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나, 그 보증서 발급 신청과 발급 여부, 확 인서 발급 신청과 발급 여부에 대해서는 대장소관청의 소관 사무이므로 우리 협회에서는 처리 과정이나 결과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 송 여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서 종중과 배우자 등에는 명의신탁 약정을 예외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 으로 한 소 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 소 송 수행방법 등에 대해서는 종중에서 판단할 부분이라 고 사료됩니다. 4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금전입증자등기 시 세무서 발행 ‘자본금전입상당액증명서’를 첨부 해야 하는데, 현재 발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어떤서류를대체해야하는지요? [2021.4.6.] A Q 법무현장 Q&A 56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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