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적리금을 자본금 에 전입하여 그에 따른 변경등기(증자증기)를 신청할 때,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본금전입상당액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세무서에 문의하니 현재 자본금전 입상당액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현재 사건을 의뢰받은 회사는 2020.12.31. 이전에 관할세무서에 재평가신고를 하였다고 하나, 20년이 지나 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을 하 고자 하였으나, 자본금전입상당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첨부서면으로 자본금전입상당액 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재평가법 시행령」이 폐지되어, 회계사·세 무사가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했다는 것 을 소명한 자료에 따라 등기소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할수밖에없습니다. [2021.4.13. 협회검토의견서회신] 「자산재평가법」 제30조에 따른 자본전입상당액증 명서를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대통령령의 삭제로 발급이 불가하므로, 이 경우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금에 전 입하기 위한 서류는 무엇인지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기획 재정부의 회신을 받은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법원행정처와 기획재정부의 회신을 종합하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은 법 제30조제3 항, 제4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수 있 으나, 법 시행령이 2019.1.29. 폐지되어 2000.12.31.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위 법의 종 료로 현재는 법에 따른 자본 전입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은 어려움이 있 습니다. 자본전입은 기업회계 또는 이에 따른 법령이나 회 계기준(예, 보험업종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야 하며, 관계법령이나 회계기준은 회계사·세무사 소관으로 회계사·세무사가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 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자료에 의하여 등기소에서 구체 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법원행정처회신(사법등기심의관-419, 2021.1.28.) 「자산재평가법 시행령」이 폐지(2019.1.29.)되어 현재 법에 따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등기소에서는 재평가적 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였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에 의하 여등기할수있을뿐이며, 재평가적립금의자본전입에관 한사항은소관부처인기획재정부에문의할수있음. ● 기획재정부회신(유선통화, 법인세제과) 현재 「자산재평가법」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본전입은 기업 회계, 또는이에따른법령이나회계기준(예, 보험업종의경 우 「보험업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야 하며, 「자산재평가 법」에따른자본전입은어려움이있음. A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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