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 2021.6.10.선고 2017다254891판결 신탁계약상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수익권자의 동의를 받 도록 정해진 경우, 위탁자의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을위탁자의적극재산에포함시킬수있는지여부 위탁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신 탁계약상의 수익권은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 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 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 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 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 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 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신탁이 존속하는 동안 위탁자가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종료시키고 신탁계약에서 정한 절차 에 따라 위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자 의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위탁자 정리 /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 편집주간 01 02 알아두면 유용한 ‘대법원 판례’ 실무에서활용하세요! 58 현장활용실무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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