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신탁계약상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수 익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해진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 하여 수익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받을 수 있다는 등의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가 신탁을 종료시키고 위탁 자 앞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위탁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위탁자가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당초 예정 된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우선 수익자 및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처 분하는 등으로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하 고, 그로써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이러한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처분 당시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담보신탁계 약상의 수익권이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면 위탁 자가 위와 같이 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신 탁계약을 종료하고 부동산을 환수하여 제3자 앞으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어도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위탁자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분양관리신탁을 해 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신탁재산에 대한 후순위 수익권의 가치는 장차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 가액에서 소요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하고 거기에서 다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사해행위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 로 평가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해행위 당시의 신탁재산 의 시가를 기초로 그 가치를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 ■ 2021.6.10.선고 2018다44114판결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 였으나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 외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발생하는지여부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 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 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 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 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 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 더라도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 으로 제외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소의 제기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03 01 02 04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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