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 2021.6.10.자 2020스596결정 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는 요건 및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고 있더라도 필 요한경우, 한정후견을개시할수있는지여부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에 관한 심판절차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한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주장 에 구애받지 않고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으로 결정 할 수 있다. 이때 성년후견이든 한정후견이든 본인의 의 사를 고려하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은 마찬가지 이다(「민법」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위와 같은 규정 내용이나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의 청구 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청구 취지와 원인, 본인 의 의사, 성년후견제도와 한정후견제도의 목적 등을 고 려하여 어느 쪽의 보호를 주는 것이 적절한지를 결정하 고, 그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결정해야 한 다. 따라서 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 의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충족 하고 본인도 성년후견의 개시를 희망한다면 법원이 성 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고,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고 있 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보아 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2제1항은 “가정법원 은 성년후견 개시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 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 정을 시켜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 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 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의미는 의사의 감정 에 따라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 거나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는지를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 라, 의학상으로 본 정신능력을 기초로 하여 성년후견이 나 한정후견의 개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 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 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 우 가정법원은 의사의 감정이 없더라도 성년후견이나 한 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 2021.6.17.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 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소를제기할확인의이익이있는지여부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 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 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 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 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 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 02 03 01 04 01 60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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