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그러므로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 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 험회사는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 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 2021.6.10.선고 2017다286874판결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 는지판단하는기준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이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 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 을 말한다.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 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 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 해에 대해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 가 배상책임을 진다.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개연성은물론직무상의무를부과하는법 령을 비롯한 행동규범의 목적, 가해행위의 양태와 피해의정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 2021.6.10.선고 2021도2436판결 건축법령이 정한 증축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제2호의허가대상에포함되는지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9.10.22. 대통령 령 제3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제1 항[별표 3]은 일정한 공동주택의 증축 행위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 법」은 증축행위의 의미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지 않은 채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주택법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 항). 그런데 이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에서도 증축 행위에 관한 정의 규정을 발견할 수 없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주택법」 제2조제1호 등 관계 법령 체계 상 「공동주택관리법」은 스스로 정의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건축법령 상의 정의가 준용될 수 있 음을 전제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는 건 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 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건축법령이 정한 증축 행위는 체계적·논리 적 해석 원리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주택관리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02 01 02 01 02 03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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