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해약환급금 인정 사례가 없어? “즉시항고 합시다!” 의뢰인에게 사정을 설명하려고 연락을 했더니, 파 산관재인(변호사 사무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먼저 전 화가 왔다고 한다. 요지는 “보험해약환급금에 대하여 면 제재산으로 인정된 예가 없다. 아마 인정되기 어려울 것 이다”라는(이 소식은 오히려 나의 전투의지를 상승시키 는 감초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의뢰인에게 나의 생각과 앞으로의 대처 방법에 대 해 말해주었다. “우리가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 즉시항고를 해봅시 다. 법원에 들어가는 인지대와 송달료만 부담하세요. 만 약 즉시항고도 안 되면 대법원에 재항고합시다. 돈을 내 더라도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내자구요.” 1심법원의 결정을 뒤엎기 위해 믿는 구석이라곤 서 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가 펴낸 『개인파산· 회생실무』(박영사, 2016)라는 책 한 권뿐이었다. 이 책 120페이지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83조제 2항에 대한 해석이 실려 있는데, “생계비에 사용할 특 정한 재산의 의미에 관하여는 실제 생계에 필요한 재산 에 한정되므로 자동차나 골프채와 같이 생계에 필요하 지 않은 물건들은 면제재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견해 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생계비에 사용할 가능성 이 있는 재산이면 실제 생계에 필요한지 여부와 상관없 이 면제재산 대상에 해당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실무는 이 조항에 해당하는 면제재산의 대상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되, 사치품이나 고가품과 같이 파산재단에 편입시켜 환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재산의 대상에 서 제외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 관점에서 보험해약환급금을 살펴보기로 하자. 해약환급금은 실제 생계에 필요한 물건은 아니지 만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생계비에 사용할 가능성 이 충분한 재산이므로, 실제 생계에 필요한지 여부와 상 관없이 면제재산 대상에 해당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실무는 이 조항에 해당하는 면제재산의 대상을 비교적 넓게 인정한다고 하니 보험 해약환급금도 이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목적적 해 석이 될 것이다. 이번에는 위 해석의 기준이 되는 면제재산제도의 취지를 검토해 보자. “「채무자회생법」 제383조제2항은 채무자의 새로 운 출발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생활수 단을 계속 채무자에게 보유케 하자는 의미에서 인정된 것이다. 이러한 면제재산 결정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 야 가능하고, 그 시기에 제한이 있으므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채무자들이 미처 면제재산 신청을 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는 면제재산 신청을 한 채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비록 면제재산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환가 과정에 서 면제재산의 취지를 고려하고 있다.”(같은 책 p.118) 아울러 파산제도 자체의 의의도 살펴보자.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무 전체의 변제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채권자의 개별 체적 내역, 규모, 환가 가능성, 다른 채무자들과의 형평 등 에 비추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 항 소정의 면제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채무자의 이사건면제재산신청을기각한다. 2021. 4. 13. 판사 이○○ 64 현장활용실무지식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