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적 채권 행사를 금지하고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하여 채무자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함으로써, 채권자들 사이의 적정하고 공평한 만족을도모하고파산절차에서배당되지아니한잔여채 권에관하여는채무자의책임을면제하여채무자에게경 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 적이있다.”(헌법재판소 2012헌마569. 같은책 p.3) 법원의 즉시항고 인용, “법무사가 이런 거구나!” 이런 취지들을 고려하여 검토하자면 보험을 해지 하여 그 환급금을 돈으로 받으면 당연히 제389조제2항 의 생계비로 되고, 해지하지 않으면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파산재단으로 납부하라고 하니, 이는 간접적 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라고 부추겨서 채무자를 오히려 허허벌판으로 내모는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항고장에 이런 태도가 과연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도산법 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한 번 더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썼다. 아울러 항고인은 10세라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신경섬유종”이라고 하는 희귀병에 걸린 아 버지와 동생을 혼자 힘으로 보살피는 소녀가장 역할을 해 왔다.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동생은 지 금도 5년마다 대수술을 받아야 하는 실정에 처한 항고 인의 사정도 같이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 줄 것을 역설하 였다. 필자는 위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위와 같이 항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덧붙여 2021.4.16.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그리고 거의 3개월쯤 지난 2021.7.16. 법원으로부터 문서를 받았다. 전자소송으로 들어가서 미확인 송달문 서를 열고 문서를 열람하니 법원으로부터 온 인용 소식. 필자는 가슴이 뛰었다. 그 소식을 전하는데 의뢰인 이 진짜인지 몇 번을 묻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트렸다. 예 상치 못한 울음에 나도 온몸이 짜릿했다. “법무사가 이 런 거구나” 성취감도 느꼈다. 회생·파산은 곧 법무사, 그날을 위하여 몇 년 전 겨울부터 100분의 법무사들이 매서운 찬 바람에도 매일 대법원 앞 1인시위에 참여하고, 이를 지 켜보는 다른 법무사들은 물심양면으로 응원하였다. 시험·법원·검찰 등 출신을 따지지 않고 모두 하나 로 뭉쳐 저마다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결국 회생· 파산의 대리권을 쟁취하였다. 등기신청대리권에 이어 두 번째로 대리권을 받아낸 것이다.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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