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서로 반목하지 말고 뭉치면 우리 법무사업계에 놓 여 있는 많은 과제들을 하나씩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 다는 실례를 우리 법무사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에게 회생·파산대리권이 있지만 대리인 다운 대리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늘 고민스럽다. 대리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는 먼 저 대리인 자신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많이 알고, 또 이쪽저쪽 재지 않고 공부한 것을 실무에 과감히 적용 할 수 있어야 한다.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혹은 기각당할까 봐, 귀 찮아서” 몸을 사린다면 업계에 만연하고 있는 보따리 사무장들과 다른 점이 없을 터이다. 그런 자세로는 의뢰 인을 제대로 보호할 수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 즉시항고를 각오하고서라도 보험해약환급 금에 대하여 면제재산을 신청하는 법무사들이 더 많아 지길 바라며(경우에 따라 인용되면 합당한 수임료를 받 기로 약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회생절차 진행 중일지라도 의뢰인이 코로나 등의 상황으로 궁지에 빠지 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특별면책 등(「채무자회생 법」 제624조제2항) 법이 마련하고 있는 제도를 십분 발 휘한다면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 여하고자 하는” 도산법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의뢰인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면 국민들이 법무사를 더욱 신뢰하게 되고, 우리 사회에 서 “회생·파산하면 곧 법무사”라는 공식이 통용될 것이 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하여 본다. 즉시항고인용결정문 사 건 2021라 10○○○ 항 고 인 이○숙 제 1 심결정 서울회생법원2021. 4. 13. 2020하단 1061○○결정 주 문 1. 제1심결정을취소한다. 2. 채무자의별지기재재산중 150만원부분에대한면제재산결정신청을각하한다. 3. 채무자의별지기재재산중 150만원을초과하는부분을파산재단에서면제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청인은2020.12.16.에파산신청을하였고송달료, 파산관재인보수등에대하여소송구조결정을받았다. 나. 신청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의료 및 주거급여 수급자로서 동생 명의의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신청인은 해약환급금이 7,944,470원인이사건보험외에는별다른재산이없다. 한편신청인의총채무액은약3,300만원이다. ▶즉시항고인용결정문 66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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