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다. 신청인은 2021.3.16.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면제재산 신청을 하였 는데 제1심 법원은 2021.4.13.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성질상 생계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물건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 라 그 구체적 내역, 규모, 환가 가능성, 다른 채무자들과의 형평 등에 비추어 면제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신청인은 2021.4.16.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 부분은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압류금지재산으로서 당연히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이 별도로 면제재산 신청을 구할 이익 이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1,1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청인은 생활보호 자금으로 수령하는 28만 원 이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다는 취지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제출한 점, 신청인은 동생 명의의 영구임대주택에서 생활하면 서 근로 능력이 없고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점,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급금 외에는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는 점,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급금 외에는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는 점,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생계비에 조달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하였고, 면제재 산제도는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생활수단을 계속 채무자에게 보유하게 하자는 취지에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에서 정한 면제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 부분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위 150만 원을 초과 하는 부분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7. 16. 재판장 판 사 안○○ 판 사 조○ 판 사 김○○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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