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다. 신청인은 2021.3.16. 이사건보험의해약환급금을 6개월간의생계비로사용하겠다는취지에서이사건면제재산신청을하였 는데제1심법원은 2021.4.13. 이사건보험의해약환급금은성질상생계유지에반드시필요한물건으로보기어려울뿐만아니 라그구체적내역, 규모, 환가가능성, 다른채무자들과의형평등에비추어면제재산으로인정하기어렵다는이유로위신청을 기각하는결정을하였다. 라. 신청인은2021.4.16. 위기각결정에대하여이사건항고를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 부분은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의하여압류금지재산으로서당연히파산재단에속하지아니하므로신청인이별도로면제재산신청을구할이익 이없다. 나. 다음으로이사건보험의해약환급금중 150만원을초과하는부분에대하여본다. 채무자회생법제383조제2항제2호및동법시행령제16조제2항에의하면채무자및그피부양자의생활에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사용할특정한재산으로서 1,100만원을초과하지아니하는부분은파산재단에서면제할수있다. 이사건기록및앞서인정한사실에의하여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즉, 신청인은생활보호자금으로수령하는 28만원이 외에는별다른수입이없다는취지의수입및지출에관한목록을제출한점, 신청인은동생명의의영구임대주택에서생활하면 서근로능력이없고치료와돌봄이필요한동생을부양하고있는점, 신청인에게이사건보험의해약환급금외에는생활비로 사용할수있는다른재산이없는점, 신청인에게이사건보험의해약환급금외에는생활비로사용할수있는다른재산이없는 점,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생계비에 조달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하였고, 면제재 산제도는채무자의새로운출발을위하여필요한최소한도의기본적인생활수단을계속채무자에게보유하게하자는취지에도 시행되고있는제도인점등을종합하면, 이사건보험의해약환급금중압류금지재산에해당하는 150만원을초과하는부분은 채무자회생법제383조제2항에서정한면제재산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이사건보험의해약환급금중 150만원부분에대한면제재산결정신청은 부적법하므로각하하고, 위 150만원을초과 하는부분에대한면제재산결정신청은이유있으므로파산재단에서면제하여야한다. 따라서제1심결정은이와결론을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결정을취소하고주문과같이결정한다. 2021. 7. 16. 재판장 판사 안○○ 판사 조○ 판사 김○○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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