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1. 들어가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유언대용 신탁등기에서 수탁자와 위탁자 사후에 재산 받을 자를 동일인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행정처와의 의견 다툼이 심했다. 최근 그 문제에 대한 등기선례가 나오면서 정리가 되었고(등기선례 201911-2호), 그에 따른 등기신청에 대 한 실무에서의 활용 및 해당 등기사건 접수 건수도 늘어 나는 추세다. 하지만, 수탁자와 위탁자 사후에 재산 받을 자를 동 일인으로 하였어도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여전하다. 수탁자와 위탁자 사후에 재산 받을 자를 달리 정 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사후에 재산 받을 자 간의 재산 수여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사 후에 재산 받을 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꿀 것을 지시하 여 수탁자가 이를 신탁원부변경 등기신청을 할 텐데, 수 탁자가 사후에 재산 받을 자 지위를 동일인으로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그러한 지시를 내 려도 응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 법적인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 각해본다면 고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2. 수탁자가 받은 소유권의 성격은 무엇인가? 유명수 법무사(전라북도회) 실무경험으로본, 유언대용신탁에서의 수탁자경질 - 수탁자와귀속권리자가같을경우, 수탁자가위탁자의제3자로의 귀속권리자교체지시에불응하는문제에대한해결을중심으로 68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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