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위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수탁자 가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받은 소유권에 대해 알고 넘 어가자. 신탁에 대해 아직도 헷갈린다고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질문의 대다수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의 문제다. 필자는 협회 등록전연수에서 유언대용신탁 강의 를 맡고 있는데, 교육에 들어가기에 앞서 교육생들에게 신탁이 법인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물어본다. 답변을 통해 신탁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도출 해 보려는 것인데, 신탁은 재산의 출현목적과 그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재산출현이 있다는 점에서 법인과 공 통점을 갖지만, 그 만들어진 결과물이 자연인과는 다른 별개의 인격을 갖지는 않는다는 것에 큰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신탁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신탁사무를 관리하 는 자(즉, 수탁자)의 개인 인격에 차용하여 그 위에 세워 지는 것이며, 수탁자는 신탁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신탁 사무 권리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을 소유하게 된다(즉,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있다). 다만, 신탁에서 정한 목적에 구속되기 때문에 수 탁자는 신탁재산을 자기 맘대로 사용수익 및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탁자 자신이 맘대로 사용-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고유재산과의 개념과 분리된다(즉, 신탁은 “소유권”의 내용을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으로 분 리하는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수탁자는 “신탁 재산을 관리하는 자”의 의미를 갖고, 이는 마치 법인에 서의 대표이사 등과 비슷한 성격을 띠게 된다. 3.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탁계약의 근원이 깨지는 경우 – 신임(信任)관계 파탄 가. 수탁자경질(교체) 사유 신탁계약에서는 계약 그 자체의 목적(신탁목적)은 유지하고 싶으나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어느 특별한 사 유에 의하여 수탁자가 교체되는 사유들이 존재한다. 수탁자의 사임, 신탁계약에서 정한 임무종료, 사 망, 파산, 해임 등 그 직을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에 대해 경질 사유(「신탁법」 제12조 내지 제14조)가 존재하는데, 위 교체 사유 중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의 신탁관계에서 의 신임관계 파탄으로 인한 해임에 대해, 선결로써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이 부분이 서두에서 물었던 질문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 나. 수탁자해임의원인이되는신임관계파탄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관계에 대해 단순 계약관계 이외에도 위탁자가 수탁자를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신 뢰(신임) 관계가 구성된다. 신임관계의 본질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학술적 인 논의가 무르익어야겠으나, 신탁관계인들(수탁자를 제 외한 신탁에서의 당사자들)이 신탁목적 달성을 위한 행 위를 하는 데 있어서 수탁자를 통하여 신탁사무가 이뤄 지므로 신탁을 작동시키는 수탁자가 신탁계약 및 계약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그를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 게 됐을 때에는 신탁사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기대가 없 으므로, 신탁관계인들과 수탁자 간의 신뢰관계 형성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임관계가 깨진다는 것은 신탁사무의 계 속성이 단절될 수 있는 것이기에 이를 정리해야 할 필요 성이 있는데, 이미 신임관계가 파탄이 난 수탁자의 지위 및 그가 맡고 있었던 신탁사무의 인계, 그리고 수탁자의 인격을 빌려서 소유권이 있는 신탁재산 인계의 현실적 문제가 발생한다. 수탁자가 자기 스스로 그 직위에서 물러나는 “사 임”의 경우에는 새로이 선임되는 신 수탁자에게 위 수 탁자의 지위승계, 신탁사무의 인계, 신탁재산의 인계에 2) 69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