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대해 자의로 응하겠지만, 수탁자가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 대해서 과연 순순히 응할지는 의문 이다. 특히, 그 신탁재산이 부동산으로서 신탁등기가 경 료된 경우에는 후술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4. 수탁자 해임에 관한 부동산등기 규율과 현실적 문제점 가. 의의 수탁자와 신탁종료 시에 잔여재산 귀속권리자 지 위를 동일인으로 겸하는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자신이 사후에 재산 받을 자를 변경 및 다른 자로 지정 하려는데 수탁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자 는 수탁자를 강제적으로 그 직에서 내려오게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단순한 신탁계약의 불이행 문제가 아니라, 위탁자 가 자기 사망 시에 신탁재산을 받을 자(귀속권리자)를 “수탁자”에서 다른 자로 바꾸려고 한 것에 대해 위탁자 의 의사에 반하여 수탁자가 신탁사무 지시를 따르지 않 는 것은 위탁자와의 신임관계를 훼손한 결과로 보이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수탁자를 강제로 해임하는 것에 대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인계가 중요한데, 이 등 기법상의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해임을 당하는 수탁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날인 없이 단독 신청 이 가능한지 여부). 나. 수탁자해임에관한법령규정의정함 수탁자 이름으로 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수탁자의 경질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등기절 차는 「부동산등기법」과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 규」에서 규율하고 있다. 그중 수탁자의 경질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사무에 관하여 “해임”에 따른 등 기절차에 대해서 법과 예규가 묘하게 규율하고 있다. 「신탁법」에서는 수탁자 해임과 관련하여 제16조에 서 규율하는바, △신탁관계인들에 의한 임의적 해임과 △법원에 의한 해임, 두 가지를 두고 있다. 이 해임에 관하여 구체적인 등기절차방법론과 관 련하여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가 신탁관계인 들에 의한 “임의적 해임”(「신탁법」 제16조제1항)에 대해 서는 어떠한 등기신청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 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원에 의한 해임”(동법 제16 조제3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또, 신탁관계인들에 의한 “임의적 해임”에 대해서 는 「부동산등기법」 제83조제2호에서 등기신청방식을 법 령에서 규정을 두고 있다(통상 법령에서 정한 신청방식 에 대해 예규가 구체적인 설시를 하는 방향으로 법령 기 술을 하는데, 이 부분은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 다. 학설및실무에서의다툼 – 사후수익자(귀속권리자)가수탁자해임에서의동의권자 인가? 문제는 수탁자와 사후수익자가 같은 유언대용신탁 (지금은 등기예규 때문에 허용되지 않지만, 금지된 등기 예규 나오기 전에 이미 경료된 것들) 또는 수탁자와 신 탁종료 시에 잔여재산 귀속권리자가 같은 유언대용신탁 에서의 수탁자에 대해 “임의적 해임”을 하고자 할 경우 에 대해서 해임을 요구하는 위탁자 겸 수익자(생전수익 자) 이외에도 사후수익자 또는 신탁종료 시에 잔여재산 귀속권리자의 해임관련 동의를 얻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다(신탁계약에 수탁자 해임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 는 경우로 가정함). 이에 대해, 두 가지 설이 충돌하고 있다. 즉, ①「신탁법」 제16조제1항에 “위탁자와 수익자 70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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