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된다. 가. 절차시작 – 「비송사건절차법」 제42조 1) 신청사유 수탁자가 그 임무를 위반하였거나 기타 중요한 사 유가 있을 때(「신탁법」 제16조). 여기서 임무 위반 사유 란, 「신탁법」 상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 규정을 위반한 사유 등을 말한다. 또, “기타 중요한 사유”란, 신탁계약 이외의 사유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가 파탄이 나서 신탁계 약의 신탁목적 수행 등에 어려움이 생김에 따라 수탁자 가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사유 를 말한다(예: 수탁자가 위탁자를 폭행 또는 상해를 가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는 합의하여”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수탁자를 해임하려 면 사후수익자(잔여재산 귀속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설, ②사후수익자(잔여재산 귀속권리자)는 위탁 자 사망 후부터 비로소 신탁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권리취득한 이때부터 신탁계약상의 신탁관계인 등 의 선임 및 해임절차에 관하여 관여할 수 있으므로, 위 탁자 살아생전의 수탁자 해임은 위탁자 겸 수익자(또는 생전수익자)들이 하는 것이지, 사후수익자(잔여재산 귀 속권리자)들이 수탁자 해임에 관한 권한을 가질 수가 없 다는 설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예규 및 판례가 없기에 “임의적 해임”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 경질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받은 등기관 입장에서는 사후수익자(잔여재산 귀속권리자)까지 포함하여 동의서 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보수적인 일 처리를 할 수밖에 없 을 것이다. 이 때문에 수탁자와 사후수익자(잔여재산 귀속권 리자)가 동일인으로 되어있는 신탁등기에 대해서 “임의 적 해임”을 원인으로 하는 수탁자경질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가 있 다. 1) 5. 「비송사건절차법」 상의 법원에 의한 수탁자 해임 절차 위와 같은 문제가 있기에 수탁자를 강제 해임하면 서,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라 해임되는 수탁자의 인감증명서 및 등기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을 요하지 않으려고 법원에 의한 수탁자 해임 절차를 밟게 1) 그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신탁계약서에 “위탁자만이수탁자를해임할수있다”는특약을두면되지않느냐고생각할수있으나, 통상적으로수탁자와신탁재산을 최종적으로받는자를동일하게두는경우에대해그자들이법무사에게법무사보수료를지불하는경우가대부분이며, 이럴경우에등기신청서를작성하는법무사입 장에서 돈을 지불한 고객에 대해 독소조항이 될 만한 위 특약 문구를 신탁계약서에 포함시켜 작성하는 게 큰 고민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특약문구 자체를 기재하려 들지않을거라는현실적인저항이있다.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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