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2) 신청인 위탁자, 위탁자의 상속인 또는 수익자(「신탁법」 제 16조) 3) 관할법원 수탁자 주소지 관할지방법원(「비송사건절차법」 제 39조제1항, 지원단위 법원도 관할법원으로 인정됨) 4) 절차비용 신청서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5항 2호에 의한 인지액 1,000원,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2회분(「대 법원 재판예규」 제1469호, 단, 재판과정에서 추가로 심 문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송달료에 대한 추납명령이 이 뤄질 수 있음) 5) 필요적심문사항 해임당하는 수탁자에 대해 반드시 심문절차를 진 행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42조제1항). 6) 재판 이유를 붙인 결정에 의한 방식으로 해야 함(「비송 사건절차법」 제42조제2항). 7) 불복방법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모두가 즉시항고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즉시항고 때문에 재판의 효력이 확정되 지 아니하거나, 집행정지하는 것은 아니다(「비송사건절 차법」 제21조). 나. 절차종결후 – 수소법원의신탁원부변경등기촉탁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했을 경우, 등기 또는 등록을 해야 할 재산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에 그 사 실을 기재하도록 등기공무원에 촉탁하여야 한다(「부동 산등기법」 제85조제1항제1호). 등기부상에 기재된 해임 된 수탁자의 단독명의는 새로 선임된 신수탁자가 단독 으로 이전등기한다(「부동산등기법」 제83조제3항). 6. 법원에 의한 신수탁자 선임 절차 가. 의의 법원에 의하여 수탁자를 해임하면, 수탁자 지위에 공석이 발생하게 되므로 해임당한 수탁자를 대체하여 신탁관계인들은 새로운 신수탁자를 선임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해임을 당한 수탁자가 사후수익자(잔여재 산 귀속권리자)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수탁자 지위에 서 해임된 것도 억울하다고 생각할 텐데, 새로이 선임되 는 신수탁자 선임에 대해 결코 호의적이지 못할 것이며, 선임 동의에 대해 오히려 몽니를 부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로 「신탁법」 제21조에서 “위 탁자와 수익자 간에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면 법원에 신 수탁자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위탁자 겸 수익자(생전수익 자) 이외에도 사후수익자 또는 신탁종료 시에 잔여재산 귀속권리자의 신수탁자 선임 관련 동의를 얻어야 하느 냐에 대해서다(신탁계약에 수탁자 해임에 관하여 별도 의 정함이 없는 경우로 가정함). 이에 대해 앞에서 해임 관련 논쟁과 똑같이 두 가 지 설이 대립되고 있다. ①「신탁법」 제21조제1항에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 의하여”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신수탁자를 선임하려면 사후수익자(잔여재산 귀속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 다는 설과 ②사후수익자(잔여재산 귀속권리자)는 위탁 자가 사망하고 난 뒤부터 비로소 신탁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권리취득한 이때부터 신탁계약상의 신 탁관계인 등의 선임 및 해임절차에 관하여 관여할 수 있 72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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