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나. 절차시작 –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4 1) 신청사유 수탁자와 수익자 간에 신수탁자 선임에 대한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신탁법」 제21조제2항) 2) 신청인 이해관계인(「신탁법」 제21조제2항) 3) 관할법원 수탁자 주소지 관할지방법원(「비송사건절차법」 제 39조제1항 및 동조 제2항, 지원단위 법원도 관할법원으 로 인정됨) 4) 절차비용 신청서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5항제2호 에 의한 인지액 1,000원,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2회분 (「대법원 재판예규」 제1469호, 단, 재판과정에서 추가로 이해관계인의 청취를 위하여 심문을 요하는 경우 등에 으므로, 위탁자 살아생전에는 신수탁자를 선임하는 것 은 위탁자 겸 수익자(또는 생전수익자)들이 하는 것이지 사후수익자(잔여재산귀속권리자)들이 수탁자 해임에 관 한 권한을 가질 수가 없다는 설이다. 사적 경험으로는 신수탁자 선임 결정이 나온 내용 중에 판사들의 의견이 ①설을 택한 경우와 ②설을 택한 경우가 모두 있어 각기 다른 결정으로 혼란을 주는바, 대법원에서의 통일적인 판단을 요원한다. 다만, ①설을 택한 결정이든 ②설을 택한 결정이든 간에 법무사 입장에서는 수탁자 경질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있어 매우 유익한 기재사항에 해당된다. ①설 결정은 그대로 신수탁자 선임의 사항을 증명 하는 첨부서면으로써, ②설 결정은 사후수익자(귀속권 리자)가 신수탁자 선임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신수탁자 선임 기각결정 “이유”에 설시되어 있으 므로 2) , 이를 근거로 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만이 신수탁 자를 선임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근 거가 되기 때문이다. 2) 기각결정을하는이유는위탁자겸수익자가얼마든지신수탁자를선임할수있고, 사후수익자(귀속권리자)의선임동의가필요없는데, 신수탁자선임신청을할이유 가없다는취지다.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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