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는 송달료에 대한 추납명령이 이뤄질 수 있음) 5) 임의적청취사항 신수탁자 선임에 대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4 제2항). 6) 필수적재판고지 신수탁자가 선임되는 경우, 법원은 신탁관계인들에 게 고지를 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4 제 3항). 7) 불복방법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모두가 즉시항고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즉시항고 때문에 재판의 효력이 확정되 지 아니하거나, 집행정지하는 것은 아니다(「비송사건절 차법」 제21조). 다. 절차종결후 수탁자 해임판결과는 달리 신수탁자 선임판결에 대해서는 수소법원에서 신탁원부변경등기 촉탁을 하거 나 그러하지는 않는다(「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참조). 나중에 수탁자 경질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시에 위 신수탁자 선임 결정은 신수탁자 선임 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제출하게 된다. 7. 5기재 수탁자 해임신청과 6기재 신수탁자 선임신청의 동시 신청 가능 여부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실무에서는 위 신 청을 1개의 서면에 수탁자 해임신청과 신수탁자 선임신 청에 대해서 재판관할권도 같고, 재판심리과정 내용 또 한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러한 신청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있다. 8. 이후의 후속등기 절차 이후의 등기는 위 결정문들을 첨부정보로 제공하 여 ①수탁자 경질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후(신수탁자 단독신청), ②사후수익자(귀속권리자)를 다 른 자로 바꾸는 신탁원부 변경등기신청(신수탁자 단독 신청)을 경료되면 마무리된다. 구체적인 절차 방식에 대한 서술에 대해서는 지면 상의 한계에 의하여 모두 다루지 못하고, 추후에 계획이 있는 대로 다루기로 함. 9. 맺으며 유언대용신탁의 구조는 ①부담부사인증여 변형(수 탁자와 신탁재산 받는 자가 다른 형태)과 ②사인증여 대 체형(수탁자와 신탁재산 받는 자가 같은 형태)으로 나뉜 다. 본 글에서는 이 중에서 ②사인증여 대체형으로 하 게 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불화로 인해 위탁자가 자신의 사망 후 신탁재산 받을 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수탁자가 비협조적일 경우의 대처방안으로서 법적 절차 등에 대해 서술하였다. 필자는 유언대용신탁등기가 세간에 알려질 때, 유 언대용신탁의 두 가지 구조 중 ②사인증여 대체형이 사 용되면, 반드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불화문제가 발생 할 것이라 예상을 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에 대한 대비를 해왔으나 좀처 럼 실무에 활용할 기회가 없었는데, 최근 법무사 동료가 수임한 사건화된 사안에 필자가 서포트로 개입해 실무 74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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