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게 서포트 요청에 대한 부담이나 아무도 걷지 않은 눈밭 을 걸어가는 듯한 고생을 한 것에 비하면, 보수는 그다 지 풍족하지 못했다고 토로한다. 3) 이는 법무사 업무를 난이도의 경중 없이 오로지 숫 자로만 명시해서 법무사가 업무 수행을 하고서도 정당한 보수받을자유를제한하고있는보수표문제때문이다. 정당한 보수 받을 자유를 보수표로 제한하니 법무 사가 새로운 업무개척에 관한 모험이나 창의성을 발휘하 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 업계의 발전 을 가로막고 위기를 불러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개인의 지적재산을 공개적인 희생을 통해서 법무 사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발전하기를 바랄 일이 아니다. 보수표를 철폐하여 법무사들이 자발적으로 미개척 분 야에 도전하고자 열정을 발휘하고, 그에 대한 성취로서 경제적 자유라는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법무사업계의 위기해결뿐만 아니라 규제개 혁을 통한 법률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 야 할 문제점일 것이다. 적 처리를 해본바, 이를 정리하여 게재하게 되었다. 수탁자 경질에 관하여 수탁자가 받은 소유권의 성 격과 위탁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를 설명한 것은, 수탁 자 경질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경제 적 변동이 없이 그 신탁사무를 관장하는 “수탁자”의 교 체에 불과한 것임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다. 이 논리에 따라 「지방세법」,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에 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부분, 국세법령이 수탁 자 경질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근원적인 이유를 설시한 것이다. 수탁자 경질에 관한 부분은 과거에는 많이 쓰이지 않았던 신탁 관련 비송사건 절차 부분들로서 「신탁법」 개정 이후로 유언대용신탁 및 이에 대한 등기신청이 많 아지면서 신탁 관련 분쟁의 법적 해결에 주목을 받고 있 으며, 향후 이러한 비송사건절차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 예상과 달리 위 글로 기재된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사무를 맡아 처리하였던 법무사들은 필자에 3) 심지어어느법무사는그보수가많이부족했는지, 서포트를해주는필자의노고에대해신경써줄여유도없었다.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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