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의안 : 제5기 법제연구소 업무진행 현황보고 가.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나. 협 회 제도개선과제의 제안 및 진행상황(회칙일부개정안 등) 보고 -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일부개정안의 제안 및 경과보고 - 회장선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검토의견 보고 - 법무사의 ‘전문’ 표시광고허용 여부에 대한 종합검토 보고 - 법무사 윤리장전 개정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 다. 『법무연구』 제9권 발간 준비 상황보고 라. 한일학술교류회 상황 보고 제2호 의안 : 제6기 법제연구소 업무계획 가. 법무사 보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등기사건의 보수를 제외한 사건보수 자율화를 주요내 용으로 한 협회 회칙개정안 연구 나. 미 래등기시스템 구축과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 에 대한 연구 - 협회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의 검토보고서와 연계하 여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제연구소에 검토 의견서 제출 -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안 검토 의견제출 다. 『법무연구』 제9집 발간 추진 일정 라. 「법무사법」 개정안 검토(단기) - 법무사의 서류작성 및 제출 업무에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 및 경찰청 추가 - 제5기 법제연구소에서 검토한 「법무사법」 개정안과 법 무사법개정심의팀에서 검토한 「법무사법」 개정안 검토 마. 「 법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사법보좌관·비송사건대 리권 연구(중장기) 바. 「법무사표시·광고규칙」 개정 연구 - 제5기 법제연구소에서 검토된 「법무사 표시·광고규칙」 에 대한 재검토(변호사윤리장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참조) - 최근 문제되고 있는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하는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여 다수의 법률 소비자들에게 법무사 를 소개·알선하는 거래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 법무사의 ‘전문’ 업무등록규정 제정안(가칭) 검토 연구 : 현행 「법무사표시·광고규칙」 제4조제5호에는 법무사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유일’, ‘최고’, ‘최초’, ‘전 무’, 법무사 등 기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하여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 기 타 협회 제도개선 및 위탁 조사, 연구 보고 - 제5기 법제연구소에서 검토 진행 중이던 「법무사윤리 장전」 개정 연구에 대한 검토 문제 - 기타 법무사제도에 관련되는 법령 등의 조사, 연구 - 협회의 조사 위탁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제3호 의안 : 협회 조사연구위탁의 건 - 「법무사표시·광고규칙」에 관한 조사연구위탁(인천회 질의) 각 기구 활동보고 2021회계연도 제2회 법제연구소 전체회의(2021.8.12.)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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