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고 싶었습니다 / 좌담회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의 활동 현황과 과제 업계 핫이슈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민사소송법」 개정안 및 검토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내겐 휴식같은 취미 유도, 힘이 아닌 부드러움으로 제압한다 ISSN 2233-4688 2 0 2 1 vol .652 10
발행인 이남철 편집인 박철훈 편집주간 김병학 편집위원 강상수·강성구·강신기·권중화·김정준·김정호·박성익 박윤숙·윤정진·윤평식·이경록·장태헌·정진홍·최상익 편집장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21년 10월 5일 통권 제652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일러스트 정윤서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어떻게 사는가? 법무사의 성년후견 활동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 장애인 등이 후견 인의 조력을 통해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되며, 대부분은 가족이나 친지가 선임되지만, 가 족·친지의 선임이 어려운 경우 법무사 등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기도 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 산하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에서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성과 소양을 가진 성년후견인을 양성하고 있는바, 많은 법무사들이 이러한 교육 과정을 수료하여 법원의 성년후견인 후보로 추천받고 있습니다. 또, 법무사는 법원에서 성년후견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조력하고 있습니다. 성년 후견인 선임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홈페이지 ‘우리 동네 성년후견인’ 찾기를 통해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월 커버 스토리
Contents 만나고 싶었습니다 법으로 본 세상 법무사 시시각각 08 좌담회 _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의 활동 현황과 과제 16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_ 모계로 연결된 이중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건(2020. 대구가정법원) 22 지구살리기 인사이트 #12 _ #10. 나부터 할 수 있는 일들 – 지구 온난화, 고기만 덜 먹어도 방지할 수 있다 28 주목! 이 법률 _ 세계 최초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 정법률)' 도입의 의미와 과제 32 법률고민 상담소 _ 민사(상가임대차), 상속 36 최근 시행법령 _ 「유아교육법」 일부개정(2021.9.9. 시행) 등 99 내가 만난 법무사 _ 정순우 법무사(대구경북회) 38 업계 핫이슈 _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민사소송법」 개정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 및 검토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 44 와글와글 발언대 _ 변호사업계의 로톡 규제 동향과 우리의 과제 46 화제의 법무사 _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 제도 개선에 뛰어든 김석민 충북회장 2021년 10월 vol. 652 22 08
현장활용 실무지식 슬기로운 문화생활 동정 등록 50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_ 2021.7.8.선고 2016다267067판결 등 54 나의 사건수임기 _ 형사보상금 및 형사비용보상금 청구사건 인용기 62 법무사 실무광장 _ 특조법 관련 3가지 실무사례와 대처요령 _ 개정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의 주요내용 해설 78 불확실성을 견디는 긍정심리학 _ 풍요로운 현대사회, 우리는 왜 더 취약해졌을까? 46 93 88 82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_ (수상) 시효의 손아귀 안에 있는 권리 84 그림과 눈을 맞출 때 _ 장한종의 「책가도(冊架圖)」 86 우리동네 맛집산책 _ 부산 명지신도시의 ‘닥터 커틀렛 앤 파스타 88 내겐 휴식같은 취미 _ 유도, 힘이 아닌 부드러움으로 제압한다 90 협회는 지금 _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동정 94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8 편집위원회 레터 _ 다움과 명분
출생에서 상속까지, 당신 인생의 모든 순간 법무사가 함께합니다.
일시 및 장소 2021.9.27.(월) 10:30, 법무사회관 소회의실 사회 김병학 본지 편집주간 패널 금동선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국회 담당) 조신기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대법원 담당) 유석주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교육 담당)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공제 담당) 사진 김흥구 포토그래퍼 (더블루랩) 충실한 분야별 정책 연구, 업계 발전을 보좌합니다! 좌담회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의 활동 현황과 과제 온라인 좌담회 08
사회(김병학) 바쁘신 중에도 전문위원 네 분 모두 좌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각 전문위원들께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분야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금동선 저는 입법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사법」이나 「부동산등기법」 등 법무사 관련 입법 심의 과정에서 협회장과 협회의 입법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법무부 소관 업무와 법무부와 협 회 간의 업무협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최근에는 ‘법무통’ 관련한 협회의 대응 방안 연구와 지원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유석주 저는 교육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법무사연 수원 규칙」 제8조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 원 운영위원회의 위원 자격으로 법무사연수원의 각종 연수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업무를 하고 있 습니다. 정경국 저는 공제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협회 공제사 고 손해배상사건들을 분석하여 그 대응방안에 대해 매 월 공제사업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소가 1억 원 이 하 사건은 직접 협회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 하기도 합니다. 또, 공제사업위원회의 공제금 지급 심의를 위한 의 견서를 작성하는 한편, 지급된 공제금의 구상방안과 구 상조치의 실행, 공제사고 예방과 공제기금 보전방안 등 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신기 저는 대법원 담당으로, 법무사업무 담당 주무 국인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을 비롯하여 재판사무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사법지원실 소관 업무 중 협회와 법무 우리 협회는 「회칙」에 따라 전문위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협회 「회칙」 제29조의4에서는 “6인의 범위 내에서 법무사제도와 업무의 전문분야별로 주요 정책이나 연구 개선과제를 담당할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위원은 협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업무 영역별로 나누어 직무를 부여받는 한편, 연구한 정책이나 과제의 결과에 대해 회장회와 이사회, 총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제22대 집행부에서도 4명의 전문위원이 분야별(대법원 담당, 국회 담당, 교육 담당, 공제 담당)로 임명되어 현재 활동 중에 있다. 협회장과 임기를 같이하는 전문위원들이 당해 집행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이나 개선이 필요한 회무 과제 등을 담당하고 있음에 따라 전문위원들의 활동이 현재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의 성과와 향후 조직의 발전을 전망해 보는 주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에 회지편집위원회에서는 제22대 협회 전문위원 네 분을 모시고, 전문위원의 주요활동 현황과 업계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한다. <편집부> 09
사 관련 업무, 즉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규칙 및 예규 등 법무사업무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건의하는 일 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행정처 실무 담당자들과 협의하면서 협회 의견 전달을 위한 창구 역할을 기본 업무로 하고 있으며, 법무사보수 개정이나 업무질의 등 현행 법무사 업무처리 에 대한 협회(지방회)의 개선 건의에 대한 회신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회신을 지원하는 한편, 부수적 으로 협회 내·외의 법무사 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 회신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에 법무통 신고, 증거수집 위해 이용후기 수집 중 사회(김병학) 소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들 각자 담당한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신데, 현재 각자의 분야에서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현안을 중심으로 전문위원님들의 활동 현황에 대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입법 담당인 금동 선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금동선 현재 제가 맡은 업무 중에서 가장 주요한 현안 은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법무통’에 대한 협회의 대응과 조치, 그리고 지난 8.25. 더불어민주당 송 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협 회의 대응입니다. 송기헌 의원 개정발의안은 법무사업무에 공수처를 추가하고, 공수처 수사관(검찰사무직)에게 법무사시험 을 일부 면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사회(김병학) 두 가지 모두 직역과 관련된 이슈들이라서 회 원들의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법무통의 경우는 협회의 고발에 대해 최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요, 현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금동선 광주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 이유 중 ‘증거불 충분’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난 7월 말에 증거를 보완해 재기수사를 요청하는 항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통 홈페이지의 표시·광고 위반은 공정거래위 원회 전속고발사건이기 때문에 지난 8월 초에 10여 종의 각종 증거자료를 수집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했고, 현재 공정위 광주사무소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 습니다. 또, 대내적으로는 증거자료 수집의 일환으로 법무 통 홈페이지에서 이용후기를 수집하여 게재된 내용과의 사실관계 여부를 각 지방회를 통해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무사업무에 공수처 추가와 공수처 수사관의 법무사시험 일부 면제를 골자로 하는 송기원 의원의 「법무사법」 대표발의안에 대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을 더 추가하되, 시험 일부면제는 공수처에 대해서만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금동선 전문위원(국회 담당) 온라인 좌담회 10
이 밖에도 법제연구소에서 광고규칙 등 관련 규정 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고, 특히 증거자료 확보나 아이디 어 제공, 법리개발 등에 있어 직역수호위원회의 적극적 인 활동을 기대하고 있는데, 각 기관과 유기적으로 소통 하여 회원들의 기대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사회(김병학)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업무에 대해서 도 이어서 말씀해 주시지요. 금동선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안의 공수처 업무 추가 에 더해 「법무사법」 제2조에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을 더 추가하되, 법무사시험의 일부면제는 공수처에 대해서 만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전제되어야 한 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 다. 이러한 협회의 의견에 대해 박광온 법제사법위원 장과 송기헌 의원과의 면담을 추진해 협회장, 상근부협 회장, 경기중앙회장과 함께 잘 설명을 드렸고, 현재는 법 사위 모든 의원들과의 면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최근 일부 자격사가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논란을 벌이고 있어 지난 9월 법무부 에 “경찰청에 제출하는 고소·고발장의 작성 및 제출 등 이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 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데, 회신이 오는 대로 적절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직접 위임인 본인 여부 확인정보 첨부, 등기규칙 개정안 제출 사회(김병학) 그동안 우리 협회는 본인확인제도 도입에 전력 을 기울여 왔고, 많은 법무사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이번에는 대법원 담당이신 조 위원님이 주요 현안에 대해 말씀해 주실까요? 조신기 최근 제가 담당 중인 주요 현안은 ‘위임인 등 확인’에 관한 입법 절차의 일환으로 마련된 「부동산등기 규칙」(안)이 법원행정처에서 수용되도록 하는 것과 현재 대법원이 구축 중인 미래등기시스템에 ‘위임인 등 확인’ 절차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22대 집행부의 회무가 시작되면서 협회장님 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의 간담회가 진행되어 본인 확인제도 도입을 위해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안을 마 련해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협회 내부 심의를 거쳐 9.15. 사법등기국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원안과 보충안 두 가지로 사법등기국에 제출했습니다. 원안은 제46조제1항제8호에 “자격자대리인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직접 위임인 본인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정보”를 별도 첨부정보 중 하나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조신기 전문위원(대법원 담당) 11
개정안은 원안과 보충안의 두 가지를 제안하였는 데, 원안은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 제1항 제8호에 “자격자대리인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직접 위임인 본인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정보” 를 별도의 첨부 정보 중 하나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충안은 제46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첨 부정보를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에서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자격자 대리인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직접 위임 인 본인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정보 포함)”로 개정하 는 것입니다. 협회는 사법등기국의 1차 검토가 끝나면 조속한 시 일 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협회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시 키고 설득하여 법원행정처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할 예정입니다. 사회(김병학)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위임인 등 확인’ 절차를 규정한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안이 마련되면, 대법원 미래등기 시스템에 절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현황은 어떠한지요? 조신기 미래등기시스템의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 행정처 미래등기추진단에서는 이미 올해 상반기에 구축 을 위한 분석작업을 마치고 현재는 한창 설계작업을 진 행 중입니다. 우리 협회도 신임 집행부에서 이 미래등기시스템 설계작업에 ‘위임인 등 확인’ 절차가 반영되도록 추진하 는 것을 집중 사업으로 하여 적극 노력 중에 있는데, 앞 으로 미래등기추진단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 로 법원행정처의 설계 방향을 점검하고, ‘위임인 등 확 인’ 절차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피상속인 상속등기절차 등 경쟁력 차별화 교육 검토 중 사회(김병학)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한 시장 상황에서는 법 무사 각자가 개인의 전문성을 높여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법무사들이 교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높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교육 전문위원 님의 역할도 크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교육 분야의 유석주 전문 위원님이 맡고 계신 현안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까요? 유석주 현재 협회의 기본적인 교육과정은 등록전연수 로 시험합격자반의 3주간 연수과정, 자격인정자반의 1주 간 연수과정이 있고, 여기에 더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과정과 각종 특강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등록전연수의 경우는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 기 위해 기존에 개설된 강의에 대한 연수생들의 선호도 를 파악하여 인기가 높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경우는 더욱 적극적으로 주제를 세분화하고, 3년 이상 오래된 강의의 경우는 필요한 경우 개정된 법령이나 절 차를 반영한 신규 강의로 대체하는 등의 검토를 하고 있 습니다. 또, 최근에는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개 인회생, 성년후견, 유언대용신탁등기 등 예전에는 예상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업무들이 법무사의 중요 업무로 자 리를 잡아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주도적인 교육을 통 해 우리 법무사가 전문성으로 이 분야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회(김병학) 좋은 말씀인데, 시장경쟁력을 가지려면 남들 이 하지 않는 분야를 개척해서 선점하는 차별화가 중요하지 않 습니까. 그런 분야의 교육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요? 유석주 최근 재외국민과 외국인 관련 사건이 많아지 고 있는데, 외국인 관련한 법인등기나 부동산등기절차 온라인 좌담회 12
업무도 법무사가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주요한 업무라 고 봅니다. 또, 얽히고설킨 상속등기 업무의 해결이나 부동산 강제집행이나 경매절차 등의 분야는 법무사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주요 분야이기도 합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그 본국 국적별로 상속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프 랑스 등 주요 국가별로 나누어 상속등기 절차를 연구한 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분야들에 대한 집중 연수과정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회(김병학)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우리 협회도 온라인 연 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올해 11월부터는 방역단계 를 낮춘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어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유석주 사실 교육효과는 대면강의가 우수합니다만, 그간은 방역수칙 3~4단계로 집회가 금지되어 비대면 강 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었으면 하지만, 최근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 라 기존에 시범적으로 실시해 왔던 온라인 실시간 강의 를 확대해 줌(Zoom) 방식을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연수와 관련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온라 인을 활용한 마케팅 교육입니다. 여러 온라인 마케팅 방 법이 있지만, 현재로선 「법무사표시·광고규칙」에서 허용 하고 있는 블로그 마케팅은 교육을 해 볼 만하다고 생각 합니다. 교양 강의과목 중 하나로 토크 콘서트 형식을 빌 리는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개설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무사배상보험, 공제기금 보전에 실효성 높아 계속 독려할 것 사회(김병학) 매 집행부마다 협회의 공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위원을 임명하고 있는데, 그만큼 공제 관련 업무가 많다 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번 집행부에서 공제 전문위원을 맡고 계신 정경국 위원님께서 현재 맡고 계신 현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정경국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협회 공제 전문위원 의 최대 관심사는 공제기금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즉, 손해배상공제금이나 공제 관련 소송비용, 공제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개인회생, 성년후견, 유언대용신탁등기 등 예전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업무들이 법무사의 중요 업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주도적인 교육을 통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석주 전문위원(교육 담당) 13
료 환급금 같은 공제기금 지급액은 줄이고, 구상금이 나 이자, 신규공제료 등의 수입액은 늘리는 것입니다. 공제기금 지급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 원들의 공제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 입니다. 그래서 협회 교육과정 중에 공제사례 특강을 마 련해 강의하고, 『법무사』지에 공제사례들을 자주 소개 하는 등의 홍보를 통해 회원 스스로 자주 발생하는 공 제사고나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하 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 공제기금 지급액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 중 하 나는 손해배상공제금의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 지급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 원들이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많이 가입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회원들이 협회 공제회가 보험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협회 공제와 법무사전문인배상보험은 그 취지도 기능도 완전히 다릅니다. 협회 공제는 의뢰인의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기 때문에 공제금 지급 후 다시 구상이 되지만, 전문인 배상보험은 일반적인 보험과 같이 법무사의 손해를 보 상해 주기 때문에 구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배상보험에 가입해야만 사고가 발생 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인배상 보험이야말로 회원에게 좋고, 공제기금 보전에도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문이나 『법무 사』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회원들에게 가입을 독려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회(김병학) 공제기금 수입액을 늘리는 방안도 고민하셨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급된 공제금을 제대로 구상하는 것일 텐데요, 그런데 구상하려고 보면 무자력 상태인 경우가 많아 쉽지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처하는 좋은 방안에 대해 연구한 바가 있으신지요? 정경국 지금까지는 구상을 법무사에 대해서만 취해 왔는데, 앞으로는 실제 사고를 일으킨 사무원이나 제3 자에 대해 법적으로 구상하는 조치를 확대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보험자대위 및 변제자대위의 법리를 연구 중 에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이 법리를 응용해 사무장에 대한 법적 구상조치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례가 있어 앞으로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실제 공제기금 손실이 발생했을 때를 대 비한 대책에 대해 여러 방안을 연구 중에 있으므로, 최 법무사전문인배상보험은 법무사의 손해를 보상해 주기 때문에 구상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법무사들이 이 보험에 가입하면 회원에게도 좋고, 공제기금 보전에 있어서도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문이나 『법무사』지 등을 통해 계속해서 홍보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경국 전문위원(공제 담당) 온라인 좌담회 14
대한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업계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 충실한 정책 연구 중요해 사회(김병학) 전문위원제도는 제20대 집행부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위원제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조신기 집행부를 보좌하여 담당 분야별로 협회의 주 요 정책을 연구하고, 개선과제에 대해 검토하는 역할에 충실할 때 전문위원제도의 발전도 따라올 것으로 생각 합니다. 금동선 전문위원은 각자의 전문분야별로 협회장을 보 좌하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협회 내 각 기관과 부서들과도 주요 현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토론 등을 통 한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석주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전문위원 제도의 효율화 및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니만큼 앞으로 도 더욱 소임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경국 전문위원들은 자신의 담당 분야뿐 아니라 업 계 현안 전반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 월 2회 개최되는 협회 정책협의회와 월 1회 개최되는 회 장회에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법무사업계의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충실한 정책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15
오빠와 부모가 다르다고요? 나도 독립유공자 후손입니다 이성진 법무사(울산회)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법무사가 실제 수임한, 이 시대 민초들의 생활사건 이야기 모계로 연결된 이중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건(2020. 대구가정법원) 16 법으로 본 세상
법무사로서 진가를 발휘하는 분야는 뭐니 뭐니 해 도 가족관계등록 사건이다. 한자(漢字) 세대가 아닌 젊 은 법조인들은 범접하기 힘든 분야이고, 우리나라의 전 통적인 가부장적 가승문화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기 때 문이다.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제적부(구 호적부)에 뿌 리를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 호적제도와 현 가족관 계등록제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단편적인 비 송사건 처리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 내가 처리한 이중가족관계등록 정정 사건들 을 돌아보면, 생부와 계부가 출생신고를 각기 다른 관서 에 따로따로 하면서 출생과 입양이 경합했거나, 이혼하 는 부부가 이혼신고를 각자 하면서 한쪽 관서에서는 처 의 일가 창립으로, 다른 관서에서는 처의 친가 복적으로 처리된 경우 등 중복 신고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경우는 두 가족관계등록부를 비교해서 동일 인에 관한 것이 인정되면 둘 중 위법한 것으로 판명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적부와 함께 폐쇄하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구)·읍·면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면 간단하게 정리된다.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사례는 친자확인의 가사소 송 대상인지 등록부정정 허가의 비송사건 대상인지 판 단하기가 쉽지 않은 애매한 사건이었다. 독립유공자의 두 상속인, 부모가 다른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 대구에서 소문을 듣고 내게 연락을 해 오신 분은 연세가 아버지뻘 되는 연로한 분이셨다. 왕년에 공직에 계셨던 구력을 짐작게 하듯 사전에 이메일로 받아본 사 건 개요는, 한자로 장황하고도 거창하게 두 집안의 이력 을 나열하고, 난해한 도표와 족보 이력을 조합하여 멀미 가 나도록 빽빽하게 적은 암호 문서와도 같은 것이었다. 도저히 해독하기 힘들어 내용을 파악하지도 못한 채, 그냥 일단 ‘관련된 제적부와 서류 일체를 가지고 방 문하시라’고만 해 두고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고 없 이 들이닥쳤다. 몸이 다소 불편해 보이는 연로한 할머니 한 분과 그 곁에서 일 처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난해한 도표의 작성자인 것 같은 백발의 할아버지 한 분, 그리고 ‘조카’ 라고 불리는 젊은이들이 내 사무소를 꽉 메우고는 너덜 너덜 손때 가득한 묵은 서류를 한 보따리 풀어놓았다. 의뢰인은 1947년생 할머니. 2019년 광복절에 의뢰 인의 조부가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었다는 국가보훈처의 수훈심사 결과를 전해 들었는데, 4남매 중 오래전 사망 한 둘째 오빠와 셋째인 언니를 제외하고 생존한 큰오빠 와 막내인 의뢰인 둘만 남은 상속인들 가운데 큰오빠만 독립유공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고 본인은 제외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제야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조부의 기록 이 없고, 부모가 모두 다른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을 발견하고서 이중호적이라고 문제제기를 한 것이 사건 의뢰인은 1947년생 할머니. 조부가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었는데, 4남매 중 큰오빠와 의뢰인 둘만 남은 상속인들 중 큰오빠만 독립유공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고 자신은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그제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조부의 기록이 없고, 부모가 다른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17
의 발단이었다. 의뢰인 할머니는 6·25전쟁으로 가산이 풍비박산 나고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져 극심한 생활고로 평생을 고단하게 살아왔는데, 국가가 이렇게 독립유공자 후손 을 박대할 수 있느냐며 연신 눈물을 쏟았고, 암호기술자 인 점잖은 할아버지는 그 할머니를 다독이며 방법이 있 을 것이라고 하면서 내게 이중호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다소 격앙된 어조로 어두웠던 시절, 행정력의 공백 과 편법, 부조리 등이 모두 동원되었다. 나는 상황설명을 듣는 동안 묵은 서류더미들 가운데서 먼저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선정된 큰오빠라는 분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 그리고 그 전대 선친들의 제적부들만을 따로 분 리하고, 같은 집안의 남매라고 주장하는 의뢰인의 가족 관계등록부와 제적부, 그리고 그 전대 선친들 제적부를 분리해 내서 양쪽 집안의 구성원들을 대조해 보았다. 양쪽 가계를 비교해 보니 큰오빠의 제적부는 충남 예산군을 본적으로, 조부 김O배(독립유공자), 부 김O석, 모 편씨 슬하에 “김맹O”, “김문O”, “김인O” 3남매가 기 록되어 있었다. 반면 의뢰인의 제적부는 경기도 평택시를 본적으로, 조부의 기재는 없고, 부 김O섭, 모 김O순 슬 하에 “김익O”, “김문O”, “김명O”, “김연O” 4남매였다. 암호기술자 할아버지는 의뢰인의 제적부에 기록 된 부모와 형제자매는 모두 허무인들이고, 6·25사변으 로 호적이 불타서 1954년 재제되는 과정에서 풍문과 탐 문으로 가호적을 만들어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민법」 은 1958.2.22. 법률 제471호로, 「호적법」은 1960.1.1. 법 률 제535호로 제정되었으므로 당시는 「조선민사령」, 「조 선호적령」 및 「호적임시조치에관한군정법령」에 따랐다).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형제는 모두 ‘허무인’ 나는 그런 경위는 참작할 만하지만 법원을 설득하 기 위해서는 두 집안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동행한 젊은 조카들에게 서류를 대조하는 동 안 의뢰인 할머니를 가까운 주민센터로 모시고 가서 허 무인들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주민등록 표를 발급받아 오라고 시켰다. 의뢰인의 주장대로 형제자매들이 허무인들이라면 주민등록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것이고, 실재하는 사람들 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발급을 거부할 것이 기 때문에 불발될 것을 알았지만 먼저 허무인 여부를 명 확히 해야 했다. 수 시간째 기록을 검토하는 동안 주민센터 담당 공 무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내가 이중제적사건의 경 위와 주민등록표 발급 자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의 응대 정황을 통 해 허무인들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주민등록표 색인부 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아쉬운 대로 주 민등록표 발급신청서에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조회되지 않음’이라는 문구와 날인을 받아 오라고 일렀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도 상속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 임을 직감하고 끝내 거부하여 의뢰인은 빈 신청서만을 가져왔다. 나는 일단 의뢰인 일행에게 근거 법리를 찾아 사건 구성이 완료되면 전화로 가부를 알려드리겠다고 하고 돌려보냈다. 그러나 의뢰인 할머니와 암호기술자 할아버 지는 주민센터를 통해 허무인임을 직감한 나의 태도를 알아보고 이미 확신을 얻은 듯 문을 나서며 잘 부탁드린 다는 신신당부와 함께 “법무사님은 이렇게 똑똑한 머리 를 타고나게 해주신 모친께 감사드려야 한다”면서 믿고 좋은 소식 기다리겠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나는 의뢰인 할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하기 어 려웠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만주로, 연해주로 떠돌며 생 사를 넘나드는 전투와 가혹한 고문 끝에 비참한 생을 마 감할 수밖에 없었던 독립운동가들은 물론이고, 그와 같 은 선대의 희생으로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 채 광 18 법으로 본 세상
명을 찾은 좋은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평생을 어두운 그늘에 가려 연명해 온 그 후손들이라면 남은 생이 얼마가 되든 이제라도 국가의 보살핌 속에 편 한 여생을 지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사명이자 우리 법무사와 같은 국가자격사의 소임이라 생 각했다. 법원은 한 집안의 제적부를 폐쇄시키는 결정을 할 것인가?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잡아야 할지 난감하긴 했으 나, 소송사건인지 비송사건인지는 제쳐두고 우선 두 제 적부의 유사점을 찾아 두 집안이 연결되는 공통된 사실 의 단서나 흔적을 찾기로 했다. 먼저, 큰오빠 제적부의 부친 이름 끝 자 ‘석(錫)’자 와 의뢰인 제적부의 부친 이름 끝 자 ‘섭(燮)’자가 발음 상의 착오로 볼만하다는 점과 큰오빠 제적부의 큰오빠 이름 첫 자 ‘맹(孟)’자와 의뢰인 제적부의 큰오빠 이름 첫 자 ‘익(益)’자가 표기상의 착오로 볼 만하다는 점, 그 리고 양쪽 제적부의 둘째 오빠 이름이 같고, 의뢰인의 제적부는 의뢰인을 제외한 나머지 3남매들이 모두 출생 이후 기록이 없다는 점이 이중제적부임을 미약하게나마 보여주고 있었다. 좀 더 들여다보니 큰오빠 제적부에 기록된 모 편씨 의 전호적 기록이 ‘아산군 도고면 기곡리 240번지 호주 편O보’로서 의뢰인 제적에 기록된 모 김O순의 주소 ‘아 산군 도고면 기곡리 번지미상 호주 金 명 불상의 자’로 기록된 것과 주소가 일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파편들을 조합하여 이중등록부일 개연성을 소명한다 하더라도 한 집안의 계보와 신분이 바뀌고 상속인들이 변동되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 과를 과연 법원이 추정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우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큰오빠 제적부에 기록된 모 편씨의 전호적 기록의 주소와 의뢰인 제적에 기록된 모 김O순의 주소가 일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파편들을 조합하여 이중등록부일 개연성을 소명한다 하더라도 한 집안의 계보와 신분이 바뀌고 상속인들이 변동되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과연 법원이 추정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19
가족관계등록법)은 등록부정정을 2가지 방법으로 규정 하는데, 정정할 사항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착오·누락의 경우는 허가로(법 제104조),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 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인 것은 판결로(법 제107조) 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는 「가사소송법」에 규정된 소를 통해 실체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 사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가보훈처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에 이 의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큰오빠와 의뢰인 사이 의 유전자 검사는 형제자매의 경우는 모계로만 이어지 는 미토콘트리아 DNA염기서열 분석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어 어머니가 같다는 결과만 나올 뿐, 아버지가 같다는 결과는 과학적 방법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었다. 과학적 방법으로 증명을 할 수 없는 이상 「가족관 계등록법」 상 정정 판결이든, 「가사소송법」 상 실체 판결 이든 판결에서 승소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였 다. 「가사소송법」 상 실체 판결도 이미 제척기간이 지나 서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위법한 가족 관계 등록기록의 정정)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한 집안의 제적부를 모조리 폐쇄시키고 한 집안이 다른 집 안으로 송두리째 입적하는 중대한 결과를 이 단순 착오· 누락 사유로 해서 허가가 날 것인지가 심각한 문제였다. 이중제적부 관계도 제출, 법원은 가족관계 확인 보정명령 이 사건은 2020.1.14. 대구가정법원 2020호기 30010 등록부정정 사건으로 접수되었다. 그리고 두 달 후, 법원 담당계장으로부터 유해 발굴을 거쳐 유전자 검 2021.1.14. 1년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결정문을 받아 든 의뢰인은 눈물을 쏟으며 감사해했다. 의뢰인은 대구 남구청에 가족관계등록 정정신고를 마치고, 큰오빠 제적부에 입적되었다. 모든 기록이 정정된 후, 의뢰인의 제적부는 폐쇄되고, 가족관계등록부도 모두 정정되었다. 그리고 얼마 전, 의뢰인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유족연금수급자로 접수되었다는 문자알림을 받았다. <그림> 이중제적부 관계도 예산군 삽O면 용O리 35 평택군 평O읍 유O리 100 김O석(金O錫) 1904.06.01.生 김O섭(金O燮) 1947.02.26.亡 편O자(片O子) 1913.05.17.生 김O순(金O順) 1912.02.29.生 (1934.10.15.혼인) (1925.12.24.혼인) 김맹O(金孟O) 1936.03.25.生 김익O(金益O) 1937.03.25.生 김문O(金文O) 1937.04.16.生 김문O(金文O) 1938.08.19.生 김인O(金仁O) 1940.03.30.生 김명O(金明O) 1939.07.20.生 김연O(金淵O) 1947.03.10.生 20 법으로 본 세상
사를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는 전화를 받았다. 나는 “신분관계에 관한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 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허가를 얻어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1993.5.22.자 93스14,15,16 전원합의체)을 근거로 이중제적부임이 인정되고, 본래 기록되었어야 할 사항이 다른 제적부에 기재된 것임이 확인되면 본래 기록되었어야 할 제적에 이기하고 다른 제적부는 폐쇄하는 것도 정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왼쪽 상단의 <그림>과 같이 두 집안의 가계도를 입체적으로 그려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자 법원은 이중제적부임을 확인하기 위해 양 쪽 집안 구성원들의 주민등록표 원장과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의뢰인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고, 직권으로 관할 주민센터와 경찰서에 사실조회를 보냈다. 그러나 이미 조사한 바대로 허무인들의 주민등록 표는 발급받을 수 없었고, 의뢰인의 초등학교 학적부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으나 보정명령을 통해 담당 공무 원과 학교장으로부터 “원장 없음”, “학적 없음”의 회신에 관인을 받아 제출하는 한편, 인우보증과 더불어 큰오빠 와 함께 생활해온 가족사진, 진술서 등을 충실히 작성해 서 제출했다. 큰오빠와 부계 검사가 가능한지를 알아보라는 보 정명령도 내려졌지만, 현대의학이 직계비속은 STR 유전 자염기서열 대조방식으로 친자확인이 가능하나 방계혈 족인 형제자매간에는 미코콘트리아 유전자염기서열 분 석방식으로 모계만 가능하다는 소명을 붙였다. 접수 1년 만에 인용 결정, 의뢰인의 유족연금 수급자 지정도 나는 가족관계등록사건은 각급 법원마다 법원장 이 처리하기 때문에 일선 판사들보다 높은 안목으로 판 단해 주실 것으로 기대했다. 그리고 드디어 2021.1.14. 일 부러 날짜를 맞춘 것인지 접수한 지 꼭 1년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결정문을 받아 든 의뢰인은 눈물을 쏟 으며 감사해했다. 조카들도 전화를 걸어 “기어코 해내시 네요”라고 감사를 전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대구 남구청에 가족관계등 록 정정신고를 통해 큰오빠 제적부에 입적되었고, 의뢰 인의 전호적과 출생장소, 전남편 제적부의 의뢰인 기록 까지 모두 정정된 후, 의뢰인의 제적부는 폐쇄되었다. 가 족관계등록부도 이에 맞춰 모두 정정되었음은 물론이 다. 이렇게 이중등록부 문제가 깨끗이 정리되자 의뢰인 은 올해 3월경, 국가보훈처에 유족급여신청을 했다고 한 다. 그런데 국가보훈처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큰오빠와 부 친을 같이하는 여동생으로서 큰오빠의 제적에 입적한 것 일 뿐, 부친의 제적에 입적한 것은 아니므로 조부를 같이 한다고까지 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친족·상속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판결이 아닌 결정 으로 받은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고서, “국가재정을 집행 하는 공무원으로서 만전을 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 한 일이니 이해하시라”고 하면서, “출생신고 없는 자녀 의 제적부 정정 방법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선례」 제 200906-2호를 근거로 기술적인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실체를 봐주시라”는 의견서를 작성해 보내주었다. 그리고 얼마 전, 의뢰인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유족 연금수급자로 정상 접수되었다는 문자 알림을 받았다고 전해왔다. •대구가정법원 2020호기30010 이중등록부정정 ※ 위 글은 우리나라 구 호적제도와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이므로 행정기관의 소극 행정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21
지구 살리기 인사이트 #12 #10. 나부터 할 수 있는 것들 지구 온난화, 고기만 덜 먹어도 방지할 수 있다 22 윤정훈 에너지정책기후 전문가 · ECOREBATES 컨설턴트 환경위기의 현재와 극복을 위한 12가지 통찰
1년간 채식, 11년간 비닐 포장지 쓰지 않 는 것과 같은 효과 여기 A와 B, 두 사람이 있다. A는 기후변화 방지에 동참하기 위 해 1년간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결심 했다. 반면 B는 고기를 포기할 수는 없어 대신 장을 볼 때 최대한 비닐 포장을 줄이기 위해 대용량 식재료 만 구입하기로 했다. 두 사람 중 누가 기후변화 방 지에 더 도움을 줄까. 정답은 A다. B 가 1년간 육식을 포기한 A만큼 온실 가스 배출량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무려 11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측면에 서 볼 때는 “11년간 비닐 포장지를 쓰지 않는 것”과 “1년간 채식을 하 는 것”의 효과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1년 전 『뉴욕타임 스』에 나온 미니 퀴즈 중 하나인데, 여러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정 답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요즘 플라 스틱 쓰레기 문제도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뭐가 더 낫다고 단정지어 말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비닐 포장 재보다 고기 소비가 탄소 발자국 측 면에서 월등히 높다는 사실을 잘 보 여준다. 우리가 삼시 세끼 챙겨 먹는 밥 상에 고기 반찬이 얼마나 자주 올 라오는지 생각해보자. 최근 들어서 는 국내에도 채식주의나 비건 식생 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 만, 몇 년 전만 해도 고기를 소비하 지 않는 사람은 드물었다. 회사 회식이나 사적 모임의 단 골 장소만 해도 대부분 고깃집이 아 니던가. 회식에 참석해 고기는 안 먹 고 상추만 깨작거리면 분명 유난 떤 다고 한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러나 동물 인권의 측면뿐 아니라 기후변 화의 측면에서도 육류 소비는 생각보 다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안이다. 육류의 온실가스 배출량 56.6% 고기와 유제품 소비로 야기되 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 총량의 무려 4분의 1을 차지한다. 유 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특 히 고기와 유제품 생산이 14.5%나 차지한다고 한다. 이는 자동차, 기차, 비행기,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합보다 더 높은 수치다. 식량 생산에서 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지는 직관적으로 잘 와닿 지 않고 알쏭달쏭하다. 공장이나 발 전소 굴뚝, 자동차 꽁무니에서는 보 기만 해도 연료가 타며 온실가스와 매연이 배출되는 것이 보이는 듯하 지만, 소와 돼지를 키우고 우유를 짜는 행위를 보며 온실가스를 떠올 리기는 쉽지 않다. 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는 목가적인 풍경을 보면 외 려 친환경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기와 유제품 소비로 야기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 총량의 무려 4분의 1을 차지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특히 고기와 유제품 생산이 14.5%나 차지한다고 한다. 이는 자동차, 기차, 비행기,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합보다 더 높은 수치다. 23
말이다. 위 <도표1>을 보면 우리가 평 균적으로 먹는 식사에 포함된 각종 음식들이 온실가스 배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알 수 있다. 육류가 56.6%로 가장 높으며, 유제품도 상 당하다. 별생각 없이 고기를 구매해 식탁 위에 올려놓기까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이 이 루어지고 있다. 육류 생산에서 왜 온실가스가 배출될까? 첫째는 가축의 소화와 분뇨 때문이다. 좀 우스운 얘기지만, 소와 양들이 트림을 하고 방귀를 뀌 면 메탄이 배출된다. 가축들의 배설 물도 마찬가지다. 메탄은 이산화탄소와 더불어 주요 온실가스 중 하나로, 배출되는 총량은 적어도 이산화탄소보다 훨 씬 더 강력한 온실가스다. 온실가스 가 지구를 데우는 ‘이불’이라고 하 면 이산화탄소보다 메탄이 훨씬 더 두껍고 뜨뜻한 담요라는 뜻이다. 소가 트림 좀 하는 게 별문제 냐 싶지만, 그 수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이 문제다. 현재 지구상에 식용으로 사육되는 동물 의 수는 야생 동물의 15배나 된다고 한다. 지구상의 인구 1명당 닭 마릿 수만도 3마리다. 최근 들어 소위 선진국에서는 채식과 웰빙 열풍이 불어 육류 소비 가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추세라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사 는 개발도상국들에서는 경제 발전 과 맞물려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 세다. 한국도 어려운 시기일 때는 목 구멍에 기름칠을 하는 것이 꿈이었 지만, 이제는 누구나 일상적으로 고 법으로 본 세상 <도표1> 평균적인 식단에서 음식 종류별 온실가스 배출량 기여도 육류 56.6% 유제품 18.3% 음료 5.9% 해산물 5.8% 달걀 2.8% 채소 2.6% 곡물 제품 2.1% 과일 1.6% 기타 4.3% 24
기를 구워 먹지 않는가. 중국의 경우도 1980년대만 해도 육 류 소비가 미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2018년에는 무려 4배나 뛰었다. 둘째는 가축의 수송과 사료의 생산도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이 있다. 가축을 이동시키거나 도살할 때 트럭을 동원해 야 하고, 가축에게 먹일 사료를 생산하는 것도 다 에너지를 쓰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활동이다. 가축의 수가 점점 늘어 나며 필요한 사료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마지막 셋째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토지 용도의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료 생산 을 위해 원래 있던 숲을 밀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규 모 벌목은 기존에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던 숲을 없애기 때 문에 온난화에 크게 기여한다. 채식주의, 온실가스 줄일 수 있지만 허점도 많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 방지에 정말로 기여 하고 싶다면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당장 채식주의자가 되어야만 할 까?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것이다.) 국제연합(UN) 산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IPCC)’ 자료에 따르면 가장 엄격한 형태의 채식주의인 비건 으로 전환하는 경우, 2050년까지 연간 80억 톤의 이산화탄 소를 감축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전 세계 탄소배출량이 연 간 500억 톤 정도 되니, 이는 총 배출량의 6분의 1에 가까운 엄청난 양이다. 이렇게 많은 양의 감축이 가능한 가장 큰 이 유는 토지 사용을 숲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 인류가 채식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되 지 않는다. 한창 성장하는 아이들을 생각해 봐도 100% 채식 주의 전환은 영양학적 측면에서 불가능에 가깝다. 그뿐만 아 니라, 채식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것도 아니다. 식물 기반의 비건으로 전환하는 경우, 2050년까지 연간 8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고 한다. 총 탄소 배출량의 6분의 1에 가까운 엄청난 양이다. 하지만 채식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는다. 대표적인 기호식품인 초콜릿과 커피만 해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굉장히 높은 작물들이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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