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이 밖에도 법제연구소에서 광고규칙 등 관련 규정 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고, 특히 증거자료 확보나 아이디 어 제공, 법리개발 등에 있어 직역수호위원회의 적극적 인 활동을 기대하고 있는데, 각 기관과 유기적으로 소통 하여 회원들의 기대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사회(김병학)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업무에 대해서 도이어서말씀해주시지요. 금동선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안의 공수처 업무 추가 에 더해 「법무사법」 제2조에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을 더 추가하되, 법무사시험의 일부면제는 공수처에 대해서 만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전제되어야 한 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 다. 이러한 협회의 의견에 대해 박광온 법제사법위원 장과 송기헌 의원과의 면담을 추진해 협회장, 상근부협 회장, 경기중앙회장과 함께 잘 설명을 드렸고, 현재는 법 사위 모든 의원들과의 면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최근 일부 자격사가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논란을 벌이고 있어 지난 9월 법무부 에 “경찰청에 제출하는 고소·고발장의 작성 및 제출 등 이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 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데, 회신이 오는 대로 적절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직접 위임인 본인 여부 확인정보 첨부, 등기규칙 개정안 제출 사회(김병학) 그동안 우리 협회는 본인확인제도 도입에 전력 을 기울여 왔고, 많은 법무사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이번에는 대법원 담당이신 조 위원님이 주요 현안에대해말씀해주실까요? 조신기 최근 제가 담당 중인 주요 현안은 ‘위임인 등 확인’에 관한 입법 절차의 일환으로 마련된 「부동산등기 규칙」(안)이 법원행정처에서 수용되도록 하는 것과 현재 대법원이 구축 중인 미래등기시스템에 ‘위임인 등 확인’ 절차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22대 집행부의 회무가 시작되면서 협회장님 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의 간담회가 진행되어 본인 확인제도 도입을 위해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안을 마 련해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협회 내부 심의를 거쳐 9.15. 사법등기국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원안과 보충안 두 가지로 사법등기국에 제출했습니다. 원안은 제46조제1항제8호에 “자격자대리인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직접 위임인 본인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정보”를 별도 첨부정보 중 하나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조신기 전문위원(대법원담당) 11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