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개정안은 원안과 보충안의 두 가지를 제안하였는 데, 원안은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 제1항 제8호에 “자격자대리인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직접 위임인 본인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정보” 를 별도의 첨부 정보 중 하나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충안은 제46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첨 부정보를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에서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자격자 대리인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직접 위임 인 본인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정보 포함)”로 개정하 는 것입니다. 협회는 사법등기국의 1차 검토가 끝나면 조속한 시 일 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협회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시 키고 설득하여 법원행정처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할 예정입니다. 사회(김병학)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위임인 등 확인’ 절차를 규정한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안이 마련되면, 대법원 미래등기 시스템에 절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현황은 어떠한지요? 조신기 미래등기시스템의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 행정처 미래등기추진단에서는 이미 올해 상반기에 구축 을 위한 분석작업을 마치고 현재는 한창 설계작업을 진 행 중입니다. 우리 협회도 신임 집행부에서 이 미래등기시스템 설계작업에 ‘위임인 등 확인’ 절차가 반영되도록 추진하 는 것을 집중 사업으로 하여 적극 노력 중에 있는데, 앞 으로 미래등기추진단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 로 법원행정처의 설계 방향을 점검하고, ‘위임인 등 확 인’ 절차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피상속인 상속등기절차 등 경쟁력 차별화 교육 검토 중 사회(김병학)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한 시장 상황에서는 법 무사 각자가 개인의 전문성을 높여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 할것입니다. 그런점에서많은법무사들이교육에대한다양한 수요와높은욕구를가지고있는데, 이와관련해교육전문위원 님의 역할도 크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교육 분야의 유석주 전문 위원님이맡고계신현안에대해이야기해주실까요? 유석주 현재 협회의 기본적인 교육과정은 등록전연수 로 시험합격자반의 3주간 연수과정, 자격인정자반의 1주 간 연수과정이 있고, 여기에 더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과정과 각종 특강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등록전연수의 경우는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 기 위해 기존에 개설된 강의에 대한 연수생들의 선호도 를 파악하여 인기가 높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경우는 더욱 적극적으로 주제를 세분화하고, 3년 이상 오래된 강의의 경우는 필요한 경우 개정된 법령이나 절 차를 반영한 신규 강의로 대체하는 등의 검토를 하고 있 습니다. 또, 최근에는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개 인회생, 성년후견, 유언대용신탁등기 등 예전에는 예상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업무들이 법무사의 중요 업무로 자 리를 잡아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주도적인 교육을 통 해 우리 법무사가 전문성으로 이 분야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회(김병학) 좋은 말씀인데, 시장경쟁력을 가지려면 남들 이 하지 않는 분야를 개척해서 선점하는 차별화가 중요하지 않 습니까. 그런분야의교육에대한계획은있는지요? 유석주 최근 재외국민과 외국인 관련 사건이 많아지 고 있는데, 외국인 관련한 법인등기나 부동산등기절차 온라인좌담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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