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료 환급금 같은 공제기금 지급액은 줄이고, 구상금이 나 이자, 신규공제료 등의 수입액은 늘리는 것입니다. 공제기금 지급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 원들의 공제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 입니다. 그래서 협회 교육과정 중에 공제사례 특강을 마 련해 강의하고, 『법무사』지에 공제사례들을 자주 소개 하는 등의 홍보를 통해 회원 스스로 자주 발생하는 공 제사고나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하 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 공제기금 지급액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 중 하 나는 손해배상공제금의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 지급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 원들이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많이 가입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회원들이 협회 공제회가 보험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협회 공제와 법무사전문인배상보험은 그 취지도 기능도 완전히 다릅니다. 협회 공제는 의뢰인의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기 때문에 공제금 지급 후 다시 구상이 되지만, 전문인 배상보험은 일반적인 보험과 같이 법무사의 손해를 보 상해 주기 때문에 구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배상보험에 가입해야만 사고가 발생 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인배상 보험이야말로 회원에게 좋고, 공제기금 보전에도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문이나 『법무 사』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회원들에게 가입을 독려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회(김병학) 공제기금 수입액을 늘리는 방안도 고민하셨을 텐데, 그러기위해서는가장중요한게지급된공제금을제대로 구상하는 것일 텐데요, 그런데 구상하려고 보면 무자력 상태인 경우가 많아 쉽지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처하는 좋은방안에대해연구한바가있으신지요? 정경국 지금까지는 구상을 법무사에 대해서만 취해 왔는데, 앞으로는 실제 사고를 일으킨 사무원이나 제3 자에 대해 법적으로 구상하는 조치를 확대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보험자대위 및 변제자대위의 법리를 연구 중 에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이 법리를 응용해 사무장에 대한 법적 구상조치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례가 있어 앞으로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실제 공제기금 손실이 발생했을 때를 대 비한 대책에 대해 여러 방안을 연구 중에 있으므로, 최 법무사전문인배상보험은 법무사의 손해를 보상해 주기 때문에 구상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법무사들이 이 보험에 가입하면 회원에게도 좋고, 공제기금 보전에 있어서도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문이나 『법무사』지 등을 통해 계속해서 홍보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경국 전문위원(공제담당) 온라인좌담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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