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명을 찾은 좋은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평생을 어두운 그늘에 가려 연명해 온 그 후손들이라면 남은 생이 얼마가 되든 이제라도 국가의 보살핌 속에 편 한 여생을 지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사명이자 우리 법무사와 같은 국가자격사의 소임이라 생 각했다. 법원은한집안의제적부를폐쇄시키는결정을할것인가?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잡아야 할지 난감하긴 했으 나, 소송사건인지 비송사건인지는 제쳐두고 우선 두 제 적부의 유사점을 찾아 두 집안이 연결되는 공통된 사실 의 단서나 흔적을 찾기로 했다. 먼저, 큰오빠 제적부의 부친 이름 끝 자 ‘석(錫)’자 와 의뢰인 제적부의 부친 이름 끝 자 ‘섭(燮)’자가 발음 상의 착오로 볼만하다는 점과 큰오빠 제적부의 큰오빠 이름 첫 자 ‘맹(孟)’자와 의뢰인 제적부의 큰오빠 이름 첫 자 ‘익(益)’자가 표기상의 착오로 볼 만하다는 점, 그 리고 양쪽 제적부의 둘째 오빠 이름이 같고, 의뢰인의 제적부는 의뢰인을 제외한 나머지 3남매들이 모두 출생 이후 기록이 없다는 점이 이중제적부임을 미약하게나마 보여주고 있었다. 좀 더 들여다보니 큰오빠 제적부에 기록된 모 편씨 의 전호적 기록이 ‘아산군 도고면 기곡리 240번지 호주 편O보’로서 의뢰인 제적에 기록된 모 김O순의 주소 ‘아 산군 도고면 기곡리 번지미상 호주 金 명 불상의 자’로 기록된 것과 주소가 일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파편들을 조합하여 이중등록부일 개연성을 소명한다 하더라도 한 집안의 계보와 신분이 바뀌고 상속인들이 변동되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 과를 과연 법원이 추정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우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큰오빠 제적부에 기록된 모 편씨의 전호적 기록의 주소와 의뢰인 제적에 기록된 모 김O순의 주소가 일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파편들을 조합하여 이중등록부일 개연성을 소명한다 하더라도 한 집안의 계보와 신분이 바뀌고 상속인들이 변동되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과연 법원이 추정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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