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가족관계등록법)은 등록부정정을 2가지 방법으로 규정 하는데, 정정할 사항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착오·누락의 경우는 허가로(법 제104조),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 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인 것은 판결로(법 제107조) 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는 「가사소송법」에 규정된 소를 통해 실체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 사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가보훈처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에 이 의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큰오빠와 의뢰인 사이 의 유전자 검사는 형제자매의 경우는 모계로만 이어지 는 미토콘트리아 DNA염기서열 분석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어 어머니가 같다는 결과만 나올 뿐, 아버지가 같다는 결과는 과학적 방법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었다. 과학적 방법으로 증명을 할 수 없는 이상 「가족관 계등록법」 상 정정 판결이든, 「가사소송법」 상 실체 판결 이든 판결에서 승소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였 다. 「가사소송법」 상 실체 판결도 이미 제척기간이 지나 서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위법한 가족 관계 등록기록의 정정)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한 집안의 제적부를 모조리 폐쇄시키고 한 집안이 다른 집 안으로 송두리째 입적하는 중대한 결과를 이 단순 착오· 누락 사유로 해서 허가가 날 것인지가 심각한 문제였다. 이중제적부관계도제출, 법원은가족관계확인보정명령 이 사건은 2020.1.14. 대구가정법원 2020호기 30010 등록부정정 사건으로 접수되었다. 그리고 두 달 후, 법원 담당계장으로부터 유해 발굴을 거쳐 유전자 검 2021.1.14. 1년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결정문을 받아 든 의뢰인은 눈물을 쏟으며 감사해했다. 의뢰인은 대구 남구청에 가족관계등록 정정신고를 마치고, 큰오빠 제적부에 입적되었다. 모든 기록이 정정된 후, 의뢰인의 제적부는 폐쇄되고, 가족관계등록부도 모두 정정되었다. 그리고 얼마 전, 의뢰인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유족연금수급자로 접수되었다는 문자알림을 받았다. <그림> 이중제적부관계도 예산군삽O면용O리 35 평택군평O읍유O리 100 김O석(金O錫) 1904.06.01.生 김O섭(金O燮) 1947.02.26.亡 편O자(片O子) 1913.05.17.生 김O순(金O順) 1912.02.29.生 (1934.10.15.혼인) (1925.12.24.혼인) 김맹O(金孟O) 1936.03.25.生 김익O(金益O) 1937.03.25.生 김문O(金文O) 1937.04.16.生 김문O(金文O) 1938.08.19.生 김인O(金仁O) 1940.03.30.生 김명O(金明O) 1939.07.20.生 김연O(金淵O) 1947.03.10.生 20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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