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사를해서판결을받아야할사안이라는전화를받았다. 나는 “신분관계에 관한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 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허가를 얻어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1993.5.22.자 93스14,15,16 전원합의체)을 근거로 이중제적부임이 인정되고, 본래 기록되었어야 할 사항이 다른 제적부에 기재된 것임이 확인되면 본래 기록되었어야 할 제적에 이기하고 다른 제적부는 폐쇄하는 것도 정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왼쪽 상단의 <그림>과 같이 두 집안의 가계도를 입체적으로 그려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자 법원은 이중제적부임을 확인하기 위해 양 쪽 집안 구성원들의 주민등록표 원장과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의뢰인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고, 직권으로 관할 주민센터와 경찰서에 사실조회를 보냈다. 그러나 이미 조사한 바대로 허무인들의 주민등록 표는 발급받을 수 없었고, 의뢰인의 초등학교 학적부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으나 보정명령을 통해 담당 공무 원과 학교장으로부터 “원장 없음”, “학적 없음”의 회신에 관인을 받아 제출하는 한편, 인우보증과 더불어 큰오빠 와 함께 생활해온 가족사진, 진술서 등을 충실히 작성해 서 제출했다. 큰오빠와 부계 검사가 가능한지를 알아보라는 보 정명령도 내려졌지만, 현대의학이 직계비속은 STR 유전 자염기서열 대조방식으로 친자확인이 가능하나 방계혈 족인 형제자매간에는 미코콘트리아 유전자염기서열 분 석방식으로 모계만 가능하다는 소명을 붙였다. 접수 1년만에인용결정, 의뢰인의유족연금수급자지정도 나는 가족관계등록사건은 각급 법원마다 법원장 이 처리하기 때문에 일선 판사들보다 높은 안목으로 판 단해 주실 것으로 기대했다. 그리고 드디어 2021.1.14. 일 부러 날짜를 맞춘 것인지 접수한 지 꼭 1년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결정문을 받아 든 의뢰인은 눈물을 쏟 으며 감사해했다. 조카들도 전화를 걸어 “기어코 해내시 네요”라고 감사를 전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대구 남구청에 가족관계등 록 정정신고를 통해 큰오빠 제적부에 입적되었고, 의뢰 인의 전호적과 출생장소, 전남편 제적부의 의뢰인 기록 까지 모두 정정된 후, 의뢰인의 제적부는 폐쇄되었다. 가 족관계등록부도 이에 맞춰 모두 정정되었음은 물론이 다. 이렇게이중등록부문제가깨끗이정리되자의뢰인 은 올해 3월경, 국가보훈처에 유족급여신청을 했다고 한 다. 그런데 국가보훈처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큰오빠와 부 친을같이하는여동생으로서큰오빠의제적에입적한것 일 뿐, 부친의 제적에 입적한 것은 아니므로 조부를 같이 한다고까지 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친족·상속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판결이 아닌 결정 으로받은것은아주이례적인일이었기때문이다. 나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고서, “국가재정을 집행 하는 공무원으로서 만전을 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 한 일이니 이해하시라”고 하면서, “출생신고 없는 자녀 의 제적부 정정 방법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선례」 제 200906-2호를 근거로 기술적인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실체를 봐주시라”는 의견서를 작성해 보내주었다. 그리고 얼마 전, 의뢰인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유족 연금수급자로 정상 접수되었다는 문자 알림을 받았다고 전해왔다. •대구가정법원 2020호기30010이중등록부정정 ※ 위 글은 우리나라 구 호적제도와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한일반인의이해를돕기위한목적이므로행정기관의소극 행정을지적하고자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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