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를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는 전화를 받았다. 나는 “신분관계에 관한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 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허가를 얻어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1993.5.22.자 93스14,15,16 전원합의체)을 근거로 이중제적부임이 인정되고, 본래 기록되었어야 할 사항이 다른 제적부에 기재된 것임이 확인되면 본래 기록되었어야 할 제적에 이기하고 다른 제적부는 폐쇄하는 것도 정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왼쪽 상단의 <그림>과 같이 두 집안의 가계도를 입체적으로 그려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자 법원은 이중제적부임을 확인하기 위해 양 쪽 집안 구성원들의 주민등록표 원장과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의뢰인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고, 직권으로 관할 주민센터와 경찰서에 사실조회를 보냈다. 그러나 이미 조사한 바대로 허무인들의 주민등록 표는 발급받을 수 없었고, 의뢰인의 초등학교 학적부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으나 보정명령을 통해 담당 공무 원과 학교장으로부터 “원장 없음”, “학적 없음”의 회신에 관인을 받아 제출하는 한편, 인우보증과 더불어 큰오빠 와 함께 생활해온 가족사진, 진술서 등을 충실히 작성해 서 제출했다. 큰오빠와 부계 검사가 가능한지를 알아보라는 보 정명령도 내려졌지만, 현대의학이 직계비속은 STR 유전 자염기서열 대조방식으로 친자확인이 가능하나 방계혈 족인 형제자매간에는 미코콘트리아 유전자염기서열 분 석방식으로 모계만 가능하다는 소명을 붙였다. 접수 1년 만에 인용 결정, 의뢰인의 유족연금 수급자 지정도 나는 가족관계등록사건은 각급 법원마다 법원장 이 처리하기 때문에 일선 판사들보다 높은 안목으로 판 단해 주실 것으로 기대했다. 그리고 드디어 2021.1.14. 일 부러 날짜를 맞춘 것인지 접수한 지 꼭 1년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결정문을 받아 든 의뢰인은 눈물을 쏟 으며 감사해했다. 조카들도 전화를 걸어 “기어코 해내시 네요”라고 감사를 전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대구 남구청에 가족관계등 록 정정신고를 통해 큰오빠 제적부에 입적되었고, 의뢰 인의 전호적과 출생장소, 전남편 제적부의 의뢰인 기록 까지 모두 정정된 후, 의뢰인의 제적부는 폐쇄되었다. 가 족관계등록부도 이에 맞춰 모두 정정되었음은 물론이 다. 이렇게 이중등록부 문제가 깨끗이 정리되자 의뢰인 은 올해 3월경, 국가보훈처에 유족급여신청을 했다고 한 다. 그런데 국가보훈처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큰오빠와 부 친을 같이하는 여동생으로서 큰오빠의 제적에 입적한 것 일 뿐, 부친의 제적에 입적한 것은 아니므로 조부를 같이 한다고까지 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친족·상속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판결이 아닌 결정 으로 받은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고서, “국가재정을 집행 하는 공무원으로서 만전을 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 한 일이니 이해하시라”고 하면서, “출생신고 없는 자녀 의 제적부 정정 방법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선례」 제 200906-2호를 근거로 기술적인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실체를 봐주시라”는 의견서를 작성해 보내주었다. 그리고 얼마 전, 의뢰인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유족 연금수급자로 정상 접수되었다는 문자 알림을 받았다고 전해왔다. •대구가정법원 2020호기30010 이중등록부정정 ※ 위 글은 우리나라 구 호적제도와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이므로 행정기관의 소극 행정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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