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이러한 여러 불공정 행위 중에서 최근 특히 논란이 된 것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다. 애플은 처음부 터 모든 앱에서 인앱결제를 강제해 왔다. 같은 앱이라도 애플의 ‘앱 스토어’에서 인앱결제 금액이 비싼 이유는 애플의 수수료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구글은 지금까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게임 에만 인앱결제를 강제해왔는데, 올해 10월부터 애플처 럼 모든 앱에서 인앱결제를 강제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이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 리게 된 것이다. 지난 2월 공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 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로 국내 기업들이 부담 할 수수료는 올해에만 약 1,568억 원이 더 늘어날 것으 로 예측됐다. 조사 대상은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기업 246개였는데, 구글이 인앱결제 강 제 정책을 시행하면 29.9%의 기업이 대응 방안으로 소 비자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27.1%의 기업은 다른 앱 마켓을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 책이 시행될 경우 국내 관련 산업 매출이 연간 약 2조 3,000억 원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코리아 스타트업포럼,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만화가협회, 웹툰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만 화웹툰학회 등 앱 개발사, 콘텐츠 창작자 등이 속한 여 러 단체가 국회에 구글갑질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 구했다. 원래 구글갑질방지법은 지난해 7월경 발의됐으나 한미통상 마찰 우려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하지 만 미국 상하원에서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법안 통과의 가능성이 커졌고, 결국 지난 8 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찬성 180명, 반대 0 명, 기권 8명(총 188명)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2. 구글갑질방지법의주요쟁점 가. 구글갑질방지법의시행내용과업계반응 국회 본회의의 법안 통과 이후 지난 9월 14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으며, 주요 시행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이 중에서 제22조의9 제1항 및 제2항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앱마켓사업자의이용자피해예방및권익보호의무 부과(제22조의9제1항) ●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22조의9제2항) ● 이용요금결제, 환급에관한분쟁이통신분쟁조정대 상에포함(제45조의2제1항제6호) ●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신설(제 50조제1항제9호~11호) 이번 개정안에서 특히 주목할 내용은 「전기통신사 업법」 제50조(금지행위) 제1항 제9호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제10호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 는 행위, 제11호 앱 마켓 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 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카카오, 네이버, 엔씨소 프트, NHN 등을 회원사로 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번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 장문을 발표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도 “이번 법률안 개정이 구글 인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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