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앱결제 강제라는 시장 지배적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 용을 막고 전자출판생태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소비 자 피해를 방지하며 나아가 출판산업을 포함한 문화산 업을 지켜내는 방파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 방송통신위원회의하위법령정비및향후계획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금번 인앱결제 강 제를 금지하는 법이 세계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취지와 의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구글과 애플 양대 앱 마켓 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법 시행 직후 국내외 앱 마켓 사업자들 에게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는 한편, 앱 개발사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한다. 또,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신설된 금지행위의 집행 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여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앱 마켓 사업자에게 부과된 이용자 피 해예방 및 권익보호의 의무이행과 앱 마켓 운영 실태조 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하고, 신설된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시행령 필요사항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조속히 제정할 예정 이다. 방통위는 하위법령 정비와 앱 마켓 운영 실태점검 등을 위해 학계·법조계 및 연구·기술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도정비반과 점검조사반 지원체계를 9 월 9일 자로 구축했다. 특히 점검조사반은 앱 마켓 사 업자와 앱 개발자,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 견수렴 창구로 활용하고, 수렴된 의견은 시행령 등 제도 정비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다. 구글·애플의반응과세계각국의규제동향 금번 개정안이 ‘구글갑질금지법’이라고 불린 것에 서 알 수 있듯이 법안의 표적은 일차적으로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를 막는 것이다. 법안 통과 후 구글은 구체적인 정책 변경 계획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법안을 준수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에 애플은 법안 통과 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안은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로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사기 위험에 노출시키고 개인정보보 호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면서 반발한 바 있는데, 법 안 통과 이후에도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과 애플에는 나쁜 소식이지만, 앞으로 모바일 운영체제와 앱 마켓을 지배하는 구글과 애플에 대한 규 제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유럽연합(EU)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구글에 대해 과징금 43억 유로(약 5조 6천억 원)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애플을 ‘앱 마켓 경쟁 방 해’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일본과 호주에서도 앱 마켓 규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 마트폰에 검색엔진을 선탑재하도록 하는 행위로 시장경 쟁을 저해했다며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8월 11일, 미국 연방 상원에서는 구글, 애플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이 운영 중인 앱 마켓의 독점을 완화하고, 공정한 모바일 앱배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오픈 앱 마 켓 법안’이 발의됐다. 연방 하원에서도 8월 13일 동반법안으로 ‘오픈 앱 마켓 법안’을 발의했다. ‘동반법안’이란 법안 심의기간 을 단축하고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원과 하원에서 동일한 법안을 발의하는 미국 의회의 입법 기 30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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