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어머니가 사망하여 형과 함께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저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귀하의 경우, 현재 어머니인 피상속인의 재산이 구 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런 상황에서 형은 상속받기를 원하고, 귀하는 상속 포기 를 원한다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형은 한정승인을 하고, 귀하는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는 물론이고 채무에 대한 의무도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 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면, 애초에 상속받지 않은 것과 동일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형의 경우는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채 권 범위 안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상속받 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재산 2,000만 원을 상속받 았다면, 어머니의 상속채무가 1억 원이라 해도 상속받은 2,0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채무를 변제하면 되는 것입 니다. 위와 같이 형이 한정승인을 하고, 귀하는 상속포 기를 한다면 상속 문제가 깨끗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 런데, 만약 형이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귀하만 상속포기 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순 위에 따라 사촌 형제들에게까지 채무가 상속되는 피해 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심판청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가정법원이 없다면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신 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은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피상속인 최후주 소지 관할 법원인 충주지원에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속포기 심판은 서류재판이므로 귀 하께서 직접 법정에 출석할 필요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세종시에거주하며, 아내와두자녀가있는 40대남성입니다. 최근충주에홀 로계시던어머니가사망하셨는데, 상속재산으로충주소재 17평아파트와약간의 재산이 있고,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파트는 은행에 근저당이 잡혀 있어 사실상 재 산가치는미미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상속인으로는저와형이있는데, 형은상속을받고싶어하지만저는상속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에 일절 관여하고 싶지 않아 상속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저만상속을포기해서상속으로부터해방될수있나요? QUESTION 1 상속 Law Counselor ANSWER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는 형은 한정승인, 귀하는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법률고민 상담소 32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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