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미등기 상속 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매 건은 특조법에 따라, 상속 건은 일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귀하와 같은 사례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8.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하 「특조법」)이 마련되어 2022.8.4.까지 2년간 한시적으 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1995.6.30.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 산, ▵1995.6.30.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의 경우에도 특 별히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 사례의 경우는 1995.6.30. 이전에 매매가 이루어져 「특조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아버 지의 사망시점이 2005.3.1.로, 1995.6.30.보다 훨씬 이후 이기 때문에 상속의 경우는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매매 건(소유자명의 변경) 은특조법에따라, 상속건은일반법에따라야합니다. 특정 상속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 는 다른 상속권자의 상속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 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포기서를 첨부하지 않고도 확 인서의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이해관계자인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주소지로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공동상속인의이의신청권을보장하고있기때문입니다. 여기서 다른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신청 한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 것 등이 확인되면 신청인인 귀하에게 확인서가 발급되고, 귀하는 이 발급된 확인서 로 위 미등기 부동산의 명의를 애초 임야 소유자(할아버 지의 친구)에서 귀하로 변경(소유자명의 변경)할 수 있습 니다. 이렇게 명의변경이 되었다면 이제는 일반법에 의거 하여 소유권보전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관할 등기소에 귀하 명의로 변경된 토지대장과 확인서, 그리고 다른 상 속인들의 포기각서나 상속협의분할서를 함께 제출하면 신청인인 귀하의 명의로 소유권보전절차를 밟을 수 있 을 것입니다. 만약 할아버지의 부동산 매매시점과 아버지의 사 망시점이 모두 1995.6.30. 이전이었다고 한다면, 공동상 속인들의 상속포기 내지 상속협의분할서를 제출하지 않 아도 시·군·구에서 발행한 확인서만 가지고 위 부동산 의 소유권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에는 다 른 공동상속인들의 이의신청이 없어야 합니다.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미등기된 부동산(임야)이 있는데, 그 임야는 6·25전쟁이 종전된 이후인 1955.2.4.경 할아버지가 한 친구로부터 매수(친구분 명 의의토지대장)하셨고, 이후아버지가작물을심어경작해왔습니다. 그러다 2005.3.1.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그 임야를 상속받아야 하는데, 상속 인들은 저를 포함한 6남매입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 모두가 구두로 상속을 포 기한다고하여위미등기부동산을저혼자단독명의로소유권이전을받으려고하 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QUESTION 2 ANSWER 상속 이종만 법무사 (대전세종충남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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