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지난 9.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일부개정, 시행되면서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가 도입되었다. 맞춤형 급여안내제도는 복지사각지대 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신속 한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 기관의 장이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 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급여 신청권자가 맞춤형 급여안내 신청 서를 작성하여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은 5년 간 유효하고 신청인의 동의에 따 라 연장할 수 있다(제2조의3을 제2조 의5로 하고,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각각 신설). 지금까지 유치원 원장은 원아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 왔다. 그런데 보호자가 별도로 영유아건강검 진을 받은 경우, 유치원의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교육부 령으로 정하고 있어 건강검진 실시 및 생략 여부에 대해 명확히 알기가 어려 웠다. 이에 지난 9.9. 「영유아보육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유치원 원장이 원아들의 건 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생활기록 부에 실시 여부를 기록하여 관리하는 한편,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유치원에 제출한 경 우, 유치원의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 게 되었다(제17조제1항). 사회보장급여 수급 가능성, 주기적으로 안내받는 제도가 도입되었어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2021.9.1. 시행) 유치원에서 건강검진 실시한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해야 해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2021.9.9. 시행) 06 04 05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와 같이 전 세 계적 감염병 위기 등에 따라 수입식품 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 에 대한 비대면 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비대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현 지실사 거부와 마찬가지로 수입중단 조 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 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 공포 (2021.8.17.)됨에 따라 지난 9.9. 「수입식 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 정, 시행되었다. 개정규칙에서는 해외제조업소와 해외 작업장에 대한 비대면 조사 방법을 ▵ 실시간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화 상통신,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받는 방식 등으로 정하고(제6조의2제1항),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송 자료 및 영상 등에 대한 보안조치를 마련토록 규정하 였다(제6조의2제2, 3항).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천재지변 시에는 ‘비대면 조사’도 할 수 있어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1.9.9. 시행)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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