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01 들어가며 _ 변호사강제주의법안발의연혁 상고심 절차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는 내용 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70, 이 하 ‘개정안’이라고 함)이 지난 5.25., 전주혜 의원 등 10인 의 국회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법안은 다음 날 인 5.26.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경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이하 ‘검토보고서’라고 함)가 제출되었고, 현재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소위에 회부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과 같이 상고심 절차에서 변호사 강제 주의를 도입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시도 는 벌써 여러 차례 있었다. 1988년, 정부가 제출한 개정 안은 소송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무 산되었고 1) , 2000년 정부가 추진했던 개정안 역시 변호 사 강제주의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여건이 아직 성숙하 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법예고 단계에서 무산되었다. 2) 이후 14년이 지나 2014년에는 윤상현 의원 등 14인 의 국회의원(2014.11.11.)과 홍일표 의원 등 168인의 국회 의원 3) (2014.12.19.)이 연달아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 의했으나 윤상현 의원안은 시민단체와 학계 및 법무사 협회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철회되었고, 홍일표 의 원안도 법무사협회 등의 반대로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이후에도 변호사강제주의 도입에 대한 법 개정 시 도는 계속되어, 2017년 나경원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 이 또다시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역시 법무사협 회와 여론의 반대에 부딪쳤고,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 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최현진 대한법무사협회 직역수호특별위원회 국민법률서비스선택권침해 대응팀장 반헌법적 ‘변호사강제주의’ 도입, 국민을위한것인가? 변호사강제주의도입 「민사소송법」 개정안(전주혜의원대표발의) 및 검토보고서에대한비판적검토 38 법무사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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