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위와 같이 수 차례의 「민사소송법」 개정 시도가 모 두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올해에도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기존 개정 안 논의 당시와 비교해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이 필요하 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고, 개정안을 정당화할 만한 새로운 근거의 제시도 없는데,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또 다시 발의된 것이다. 본 글에서는 이번 개정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의 내용을 살펴보고, 개정안이 도입하고자 하는 변호사 강제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4) 02 개정안과검토보고서의내용 가. 개정안의내용 이번 개정안은 그 제안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 히고 있다. “대법원의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상고심 진행에 는 고도의 법률지식이 요구되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 반인이 상고심을 진행할 경우, 법리해석과 판례에 관한 법률적 주장을 하지 못하여 대법원에서 실질적인 판단 을 받지도 못한 채 대부분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이 내려 지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최소한 대법원의 상고심 단계에서는 상고를 제 기하는 당사자로 하여금 필수적인 변호사 대리인 선임 을 강제함과 아울러 자력(資力)이 없는 당사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상고인은 반 드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고장을 각하하며 (제424조의2 신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 이 없는 당사자는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하 였다(제424조의3 신설). 개정안의 변호사 강제주의는 상고인에 한해서 적 용되며, 국선대리인은 상고인뿐만 아니라 피상고인도 신 청할 수 있다. 개정안의 조문은 다음과 같다. ▶ 「민사소송법」 개정안중변호사강제주의관련조항 1) 검토보고서에서재인용. 제147회국회제16차법제사법위원회(1989.12.18.) 전체회의회의록, p.36 참조 2) 검토보고서에서재인용. 임지봉, 「민사상고심에서필수적변호사변론주의도입의위헌성」, 『세계헌법연구』 제21권제2호,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15.7., pp.264∼ 265. 3) 이개정안은상고법원을설치하고상고법원이아닌대법원심판사건에변호사강제주의를도입하는내용이었다. 4) 필자는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검토보고서에 대해서도 비판한 바 있다. 『법무사』지 2018년 1월호, p.5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대한 반론」 참조 제424조의2(상고심의소송대리) ① 상고심 절차에서 상고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본인이 변 호사의자격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하여야 하는 사람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상고이유서의 제출 전까지 상당 한기간을정하여그기간내에변호사를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명령하여야한다. ③제2항의명령을받은상고인이소송대리인을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제4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때에는재판장은명령으로상고장을각하한다. 제424조의3(국선대리인) ① 상고심절차의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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