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예산 확보 등의 제반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고 려하여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03 개정안에대한비판적검토 개정안은 “상고심 절차에서 상고를 제기하는 당사 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바(제424조의2 제1항), 개정안에서 도입하는 변호사 강제주의는 ①‘소송대리인 선임을 강제’하되, ② ‘상고인에게만’ 강제하고, ③‘변호사만’을 선임하도록 강 제하는 것으로, 이하에서는 각각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 본다. 가. ‘소송대리인선임강제’의문제점 1) 「헌법」이보장한존엄한인간으로서의자기결정권침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체다(「헌법」 제10조). 따라서 국민은 자기의 삶에 관하여 자유로이 결 정 또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결정과 선택은 최 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사적 생활에 있어서 국민의 자기결정권은최대한보장되어야한다(사적자치의원칙). 헌법정신에 따라 국민의 자기결정의 자유는 사권 (私權)의 실현을 위한 소송절차에서도 당연히 보장되어 야 하며, 따라서 국민이 자기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스스 로 소송수행을 하고 싶어 한다면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당사자주의). 인터넷이 발전한 오늘날에는 법률정보를 포함한 전문지식에의 접근이 수월하고 정보의 교환이 매우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풀어쓴 책도 많이 있어서, 일반인 나. 검토보고서의내용 검토보고서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하면 서 이를 상고심 절차에 한정하고 있고, 상고심 절차에서 도 당사자 모두가 아니라 상고를 제기하는 당사자, 즉 상 고인에게만 변호사 강제주의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전면적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축소하는 한편, 무 자력자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규정하여 변호사 강 제주의 도입으로 인한 국민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 제 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고 하여 개정안에서 상 고인에게만 변호사 선임을 강제한 점과 국선대리인제도 를 도입한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토보고서에서는 “상고심 절차에서의 변호 사 강제주의 도입은 제도 도입에 따라 달성될 수 있는 소송당사자의 권리 보장, 소송의 질적 향상, 사법의 원활 한 운영 등의 법익과 그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 증가 등 을 비교형량”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되, “국민의 변호사에 대한 높은 접근성, 소송구제를 위한 충분한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상고법원에 국선대리인을 선 임하여줄것을신청할수있다. ② 상고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다만, 상고의 제기가 명백히 부적 법하거나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국선대리인을선정하지아니할수있다. ③ 대법원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 다. 이 경우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 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424조의2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 지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정한 국선대리인에게는 대법원규칙 으로정하는바에따라 국고 에서그보수를지급한다. 40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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