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확보 등의 제반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고 려하여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03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개정안은 “상고심 절차에서 상고를 제기하는 당사 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바(제424조의2 제1항), 개정안에서 도입하는 변호사 강제주의는 ①‘소송대리인 선임을 강제’하되, ② ‘상고인에게만’ 강제하고, ③‘변호사만’을 선임하도록 강 제하는 것으로, 이하에서는 각각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 본다. 가. ‘소송대리인 선임 강제’의 문제점 1) 「헌법」이 보장한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자기결정권 침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체다(「헌법」 제10조). 따라서 국민은 자기의 삶에 관하여 자유로이 결 정 또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결정과 선택은 최 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사적 생활에 있어서 국민의 자기결정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사적 자치의 원칙). 헌법정신에 따라 국민의 자기결정의 자유는 사권 (私權)의 실현을 위한 소송절차에서도 당연히 보장되어 야 하며, 따라서 국민이 자기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스스 로 소송수행을 하고 싶어 한다면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당사자주의). 인터넷이 발전한 오늘날에는 법률정보를 포함한 전문지식에의 접근이 수월하고 정보의 교환이 매우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풀어쓴 책도 많이 있어서, 일반인 나. 검토보고서의 내용 검토보고서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하면 서 이를 상고심 절차에 한정하고 있고, 상고심 절차에서 도 당사자 모두가 아니라 상고를 제기하는 당사자, 즉 상 고인에게만 변호사 강제주의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전면적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축소하는 한편, 무 자력자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규정하여 변호사 강 제주의 도입으로 인한 국민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 제 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고 하여 개정안에서 상 고인에게만 변호사 선임을 강제한 점과 국선대리인제도 를 도입한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토보고서에서는 “상고심 절차에서의 변호 사 강제주의 도입은 제도 도입에 따라 달성될 수 있는 소송당사자의 권리 보장, 소송의 질적 향상, 사법의 원활 한 운영 등의 법익과 그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 증가 등 을 비교형량”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되, “국민의 변호사에 대한 높은 접근성, 소송구제를 위한 충분한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상고법원에 국선대리인을 선 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상고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다만, 상고의 제기가 명백히 부적 법하거나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대법원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 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424조의2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 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정한 국선대리인에게는 대법원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한다. 40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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