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은 이른바 도입여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아무 관 계가 없기 때문이다. 2) 소송비용부담에따라상고포기강제하여평등권침해 변호사 보수는 성공보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상 당한 고액이다. 아무리 간단한 사건에서도 최하 몇백만 원에 이를 정도로 고액인 변호사 보수를 아무렇지 않게 부담하며 선뜻 변호사를 선임할 국민은 많지 않다. 따라서 변호사 강제주의가 도입되면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액의 변호사 보수가 무서 워 상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헌법상 대법원이 최종심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심 판단에 불복하는 국민으로 하여금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어 상고를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은, 경제 력에 따라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달리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개정안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에 따른 부작 용 해소를 위해 국선변호인제도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 다. 국선변호인제도가 도입된다면, 무자력자도 국선변호 인을 선임하여 상고할 수 있으므로 무자력자의 입장에 서는 상고의 문이 넓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선변호인제도가 변호사 강제주의를 보완 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무자력이어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는 국민은 소수이고, 대부분은 자기 부담으 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 ‘상고인에게만’ 강제하는것의문제점 검토보고서에서는 상고인만 변호사 선임이 강제되 는 개정안을 두고, 변호사 강제주의 전면적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축소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개정안이 상고인에게만 변호사 선임을 강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피상고인에게도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 이 인터넷이나 책을 활용하여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고 자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발명이나 과학기술 관련소송, 의료소송, 세무 소송 등의 경우에는 법률지식보다 사건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 중요한데, 관련 전문지식에 있어서 전문가인 당 사자는 문외한인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기보다 스스 로 소송수행을 하고자 한다. 나아가 법학자나 법학교수,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라면 더더욱 자기 사건에 대해 스 스로 소송을 수행하고 싶을 것이다. 변호사 강제주의는 이러한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고 “다 국민을 위한 것”이 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자신의 소송을 변호사에게 맡 기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자기결정의 자유를 박탈 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민사소송이 사권(私權)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이고, 당사자의 자기결 정권은 민사소송에서도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은 법률심이라고 해서 사실심과 다를 바 없다. 법률전문가로서 법률심에서 소송수행 능력이 충분 히 있는 법학박사, 법학교수, 법률 서면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법무사조차도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소송수 행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변호사에게 무조건 사건을 맡기라고 강제하는 것이 부당한 것은 명백하다. 한편, 검토보고서에서는 “국민의 변호사에 대한 높은 접근성, 소송구제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등의 제반 여건”이 마련된다면 변호사 강제주의가 도입되어 도 좋다고 보고 있으나, 이른바 제반여건이라고 여겨지 는 것들이 모두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 강제주의가 도입될 수 없는 것은 국민의 자 기결정권을 침해하여 부당하고 위헌적인 제도이기 때문 인데, 변호사 강제주의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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