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임을 강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법률심인 상고 심에서 일반인에게 권리보호에 필요적절한 소송수행을 기대하기어려운것은상고인이나피상고인이나똑같다. 민사소송은 적정하고 공평한 재판을 이상으로 하 는데, 대립하는 쌍방 당사자 중 상고인에게만 법률전문 가인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되도록 강제하고, 피상고인 은 비법률가라도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면, 그래서 서투른 소송수행 때문에 원심에서 승소한 피상 고인이 승소할 재판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그러한 재판 은 결코 공평하다고 할 수 없다. 당사자가 대립하는 민사소송에서 상고인에게만 변 호사 선임을 강제하는 개정안은 불공평한 재판을 초래 하여 부당하다. 다. ‘변호사만을’ 선임하도록강제하는것의문제점 개정안과 검토보고서에서는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는 법률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선임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상고심에서 법률 문외한인 국민이 원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 는 것은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데 우 리나라에 법률전문가가 변호사뿐인가. 법무사는 5) 변호사처럼 각종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 을 갖추었음이 국가에 의해 확인된 자 6) 로서 타인을 위 게 된다. 원심에서 패소한 상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였 는데 원심에서 승소한 피상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 고 스스로 소송을 수행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피상고인은 원심에서 승소하였기 때문에 일응 상고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고심에서도 승소하면 자신이 지급한 변호사 보수를 (비록 일부지만) 상고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피상고인이 패 소하면 상고인이 지급한 변호사 보수를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즉, 풍부한 법률지식과 숙련된 소송수행 능력이 승 패를 좌우할 상고심에서 상고인은 변호사가 나서는데,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상고인이 패소의 위험을 무릅쓰면 서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수행하지 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상고심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최종심이라 는 점을 고려한다면, 피상고인은 종국적으로 패소하지 않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상고인에게만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피상고인에게도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는 것이며, 개정안이 상고인에게만 변호사를 강제하여 그 전면적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축소하였다는 검토보고서의 논 리는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상고심이법률심이기때문에변호사강제주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상고인에게만 변호사 선 42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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