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이 옳다. 개정안이 국민으로 하여금 소송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법률전문가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지 않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변호사만을 선임토록 강제한 것은 우리 법 제가 2개의 법률전문가를 둔 취지에 반하고, 법률전문가 선택에서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미흡하게 한다. 04 맺으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안이 도입하고자 하는 변호사 강제주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나오 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국민으 로 하여금 상고를 포기하게 하는 제도로 국민의 재판청 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상고인에 한해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한다는 것도 사실상 전면적 도입으로 볼 수 있으며, 변호사 외에 도 법률전문가인 법무사가 있음을 간과하였다는 문제점 이 있다. 지속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에서 변호 사 강제주의를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참으로 끈질기 다. 「민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늘리고, 청년 변호사의 실업문제를 해결하려는 변호사 업계의 숨은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의 개정은 변호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 다. 「헌법」에 반하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민사소송에 도 입되어서는 안 되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 는 국민으로 하여금 법무사와 변호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해 법률서면을 작성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법률전문가 이다. 법무사가 법률전문가임은 「법무사법」을 보아도 분 명하다. 「법무사법」에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와 법원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을 법무사의 업무로 규정하 고 있는데(제2조제1항), 법적 분쟁의 해결이 법원의 업무 이므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률적 주장과 사실적 주장이 담긴 법률문서를 말한다. 즉, 법무사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근거하여 필요한 법률 규정과 판례를 찾아내어 설득력 있는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자이고, 따라서 법률전문가임이 틀림 없다. 「법무사법」은 법무사가 법률전문가임을 인정하면 서, 다만 법무사는 사건 전체를 대리할 수 없게 하여 변 호사와 구별하고 있다. 변호사 외에 법무사를 두어 2개의 법률전문가를 인정한 것은, 국민의 자기결정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 한 것이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국민이 소 가와 소송비용, 심급, 소송사건의 난이도, 신뢰 관계 등 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사와 법무사 중에서 선택 할 수 있게 하려는 배려이다. 하나의 법률전문가만 두는 것보다 둘을 두어 국민 이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보다 더 적절한 법률전문가 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민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더 좋은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법무사도 공인된 법률전문가인 점, ▵법무사가 법률문서를 제출하는 법원에는 상고심인 대법원도 포함 되는 점, ▵현재 상고심이 구두변론은 예외적이고 대부 분 서면심리로 진행되고 있는 점, ▵변호사의 보수가 법 무사 보수보다 몇 배에서 몇십 배 고액이라는 점을 고려 하면 상고심에서도 국민은 법무사와 변호사 중에서 누 구의 도움을 받을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 5) 법학자나법학교수등이법률전문가임은물론이지만, 소송에관여하여타인을돕는일을업으로하지는않으므로이글에서는논외로한다. 6) 법무사시험과목은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어음수표법포함),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비송사건절차법, 형법, 형사소송 법등으로행정법을제외한거의모든법률과목이포함된다고볼수있다.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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