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변호사업계가 어떻게 대응하고 규제 해 왔는지를 살펴보면서, 법무통 등 우 리 업계가 직면해 있는 온라인 플랫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로톡 합법” 법무부 발표, 혼란 가중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그간 대한변 호사협회(이하 ‘변협’), 서울지방변호사 회 등의 변호사단체에서는, 로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로톡의 주장처럼 단 순한 ‘광고’ 영업이 아니라, 변호사 소개· 알선·유인을 대가로 이익을 얻는 사무 장 영업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 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로톡의 제작 사인 ‘로앤컴퍼니’를 고발하고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보통신기술 의 발달과 함께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변호사업계의 조치가 변호사들의 자유롭고 다양한 영 업 활동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일부 변호사들은 로앤컴퍼 니와 함께 변협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한편, 로앤컴퍼니 측도 공정거래위 원회에 변협을 신고하고, 변협 간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등 사태가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자, 지난 6.14. 변호사 소개 온라인 플랫폼 앱 ‘로 톡’에 대한 변호사업계의 규제가 강화되 면서, 비단 로톡뿐 아니라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의 법조시장 진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최근 몇 년간 로톡과 변호사단체의 충돌을 지켜보는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 없다. 이 문제가 단지 변호사업계의 일 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닐뿐더러, 앞으 로 어디까지 그 여파가 번져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변호사업계도 그렇겠지만, 우리 법 무사업계 역시 시대적 흐름에 융화하면 서도 우리 업역을 지켜내야 한다는 의 지를 멈출 수는 없는 일이다. 이 글에서는 그간 로톡의 시장진입 박윤숙 법무사(서울서부회) · 본지 편집위원 법률서비스 플랫폼 규제, 국민 여론 움직일 대책 필요해 변호사업계의 로톡 규제 동향과 우리의 과제 44 법무사 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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